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317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정○○) 경기도 ○○시 ○○구 ○○동 968-4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24.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2/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3. 청구인이 신청한 장려금지급대상자중 47인은 그 채용전후 3월 이내인 2000. 6. 24. 청구외 원○○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시켰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그밖의 사유로 장려금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 20인에 대하여만 2000년도 2/4분기에 장려금으로 875만9,170원을 지급하기로 장려금일부지급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이유로 고령자 신규채용 전후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없어야 함에도 청구외 원○○을 이직시켰으므로 신규 고용 고령자 47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위 원○○은 청구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 6. 24.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다만 재취업할 때까지 의료보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자격상실신고를 미루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청구인은 위 원○○의 사직서를 받아 사직처리를 한 것이다. 그런데 위 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경리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경영상의 해고”라고 기재하여 이를 감독기관에 신고하였는 바, 이에 청구인은 2000. 8. 2. 위 원○○의 이직사유를 자원퇴사로 정정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결국 청구인은 위 원○○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원○○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사실이 없고, 또 그 사직사유를 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원○○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유서 및 같은 날짜의 청구인의 피보험자관리내용정정서 등의 내용을 볼 때 이는 청구인이 신청한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사후에 알고 이에 따라 위 원○○의 사직서를 받아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결정통지서(신규), 사직서, 사유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상실사유정정, 장려금지급신청서, 장려금신청 검토보고서, 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24.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2/4분기 장려금지급신청을 하면서 동기간 동안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88인으로, 지원금 신청액을 3,872만6,002원으로 기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8. 3.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도 2/4분기 장려금지급신청서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장려금지급대상으로 신청한 장려금지급대상자 88인중 14인은 이미 장려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고, 7인은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가 다시 채용한 자로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이 아니며, 47인은 위 원○○의 감원으로 감원방지기간중에 채용되어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20인에 대하여 875만9,170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2000. 6. 24.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위 원○○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이직사유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시기는 2000. 6. 25.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8. 2. 위 원○○의 고용보험피험자 자격상실사유를 경영상의 해고에서 전직으로 정정하는 공문을 피청구인 소속 덕양고용안정센타에 제출하였다. (마) 한편, 위 원○○이 2000. 8. 2. 작성한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사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이직확인서상의 사직사유를 경영상의 해고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였던 청구외 원○○이 2000. 6. 24. 사직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신고하면서 그 사유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 명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직전인 2000. 8. 2.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0. 6. 24. 위 원○○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0. 6. 24.을 전후로 각 3월간(2000. 3. 24. ~ 2000. 9. 24.)에 채용한 고령자 47인에 대하여 그 장려금 부지급을 결정하고, 2000. 3. 24. 이전에 채용한 고령자 20인에 대하여만 875만9,170원의 장려금 지급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직전인 2000. 8. 2.에 위 원○○의 사직사유를 정정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위 원○○이 스스로 당시의 이직사유를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사직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원○○의 진술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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