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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149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유 ○ ○) 부산광역시 ○○구 ○○동 353-6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1. 1999년도 3/4분기 및 1999년도 4/4분기, 2000. 4. 19. 2000년도 1/4분기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1999. 7. 8.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최○○를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위 신청 기간 중 1999. 7. 8. 전후 3개월 이내에 신규로 채용된 고령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나머지 신청 고령자에 대한 2,439만7,870원의 장려금 일부지급을 통보(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6. 1.부터 1999. 5. 31.까지 부산광역시 △△구 △△동 113의21 소재 ○○아파트의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미화원 청구외 권○○외 3명을 위 아파트에 배치하였는데 미화원 1명이 가정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자 청구인은 청구외 최○○와 1999. 1. 6.부터 위 아파트와의 용역계약 만료일인 1999. 5. 31.까지 결원된 미화원을 대신하여 위 아파트의 202동을 담당구역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그 후 청구인은 1999. 6. 1.부터 다시 위 아파트와 1년의 청소용역계약을 다시하게 되어 위 최○○는 위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다. 나. 1999년 6월 중순경 위 최○○는 담당구역인 아파트입주민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어 입주민에게 밉보이는 일이 발생하였고, 위 아파트 입주민은 위 최○○에 대하여 동대표회의 반상회 등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청구인에게 위 최○○를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위 최○○가 계속 아파트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여 위 최○○는 계속 근무를 하였으나 1999. 7. 7.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은 청구인에게 주민의 항의가 있으니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은 관리소장에게 1999. 7. 10.까지 근무시키고 다른 청소부로 교체하겠다고 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위 아파트 청소반장인 청구외 권○○에게 아파트관리소장의 최○○ 교체요청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고 최○○의 근무지를 다른 아파트로 이동시켜주겠다는 취지를 최○○에게 전하라고 하였고 위 권○○은 이와 같은 취지를 최○○에게 전하자 최○○는 권○○에게 “더러워 죽겠다. 너무 억울하고 기분이 나빠서 먼저 그만 두겠다”고 하며 그 다음날부터 청소일을 하지 않았다. 라. 그 후 위 최○○는 1999년 8월 초경 청구인 회사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그 담당자인 청구외 정○○는 아파트에서 그만 둔 이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의 말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사유란에 “권고사직”이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마. 따라서 최○○가 청구인 회사를 그만 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이직이므로 최○○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시켰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9. 2. 1.부터 2000. 3. 24.까지 고령자 100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나 1999. 7. 7.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최○○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의 최○○에 대한 퇴직사유서, 근로자 최○○의 진술, 미화반장 권○○의 의견진술서, 인사담당자 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최○○는 사업주의 인위적인 감원에 의하여 이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 제18조, 제86조제1항제1호 고용보험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부칙 제1항 및 제2항 고용보험 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도 3/4분기ㆍ4/4분기, 2000년도 1/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통보, 진술서, 직원교체요청에 대한 확인서,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퇴직사유서, 조사보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신고사항 정정요구 처리결과 통보, 수급자격 이력조회, 구직급여 내역조회, 이직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최○○의 상실일은 “1999. 7. 8.”,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11. 9. 청구인은 청구외 최○○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에서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을 신청하였으나 1999. 11. 29. 피청구인은 위 최○○는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확인되어 보험관계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다)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최○○는 “본인은 하루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반장 아주머니가 전화로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 두었다. 다른 사업장으로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소반장 청구외 권○○은 “1999. 7. 7. 윤○○계장(인사담당자)이 집으로 전화를 하여 ‘최○○는 안된다’하시고 1999. 7. 10.까지 근무를 하라고 전해달라고 하여 최○○씨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1. 1999년도 3/4분기 및 1999년도 4/4분기, 2000. 4. 19. 2000년도 1/4분기의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1999. 7. 8.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최○○를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위 신청 기간 중 1999. 7. 8. 전후 3개월 이내에 신규로 채용된 고령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나머지 신청 고령자에 대한 2,439만7,870원의 장려금 일부지급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999. 7. 1.자로 개정ㆍ시행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월 1인이상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고령자라 함은 인구ㆍ취업자의 구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는 55세이상인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최○○의 상실일은 “1999. 7. 8.”,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1999. 11. 9. 청구인은 청구외 최○○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에서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을 신청하였으나 1999. 11. 29. 피청구인은 위 최○○는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확인되어 보험관계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한 점, 청구외 윤○○(인사담당자)은 청소반장 청구외 권○○에게 전화로 청구외 최○○에게 1999. 7. 10.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한 점, 청구외 최○○는 “본인은 하루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반장 아주머니가 전화로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최○○는 1999. 7. 8. 권고사직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자진퇴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1999. 7. 8. 전후 3개월 이내에 신규로 채용된 고령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나머지 신청 고령자에 대한 2,439만7,870원의 장려금 일부지급을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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