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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9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보안공사 (대표이사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298-117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년도에 46명(2/4분기: 15명, 3/4분기: 25명, 4/4분기: 6명)의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고, 2000. 1. 14.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3/4분기 및 4/4분기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2.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년도 3/4분기 및 4/4분기에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1999. 10. 16.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김△△ 및 이○○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1999년도 3/4분기 및 4/4분기에 채용된 고령자 31명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1999년도 2/4분기에 채용된 고령자 15명에 대한 822만9,040원의 장려금 일부지급결정(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아파트 경비업무 등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소속근로자인 위 김△△은 입사시에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추후에 발견되어 수습기간중에 퇴사시킨 것이고, 위 이○○는 경비원으로서의 자질이 불량하여 청구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갈 것을 권유해 보았으나 본인이 이를 거절하여 자진퇴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김△△ 및 이○○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장려금은 사업주가 월 1인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9년도 3/4분기 및 4/4분기에 31명의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1999. 10. 16. 소속근로자인 위 김△△ 및 이○○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카드, 1999년도 3/4분기 및 4/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조사보고서, 의견진술서, 확인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아파트 경비업무 등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9년도에 46명(2/4분기: 15명, 3/4분기: 25명, 4/4분기: 6명)의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0. 16. 위 김△△ 및 이○○를 각각 퇴직시켰다. (다) 위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상무가 찾아와서 1999. 10. 15.자로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되어 있고, 위 이○○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근무중이던 1999. 10. 15. 경비반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김△△이 입사시에 나이를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김△△이 입사시에 제출한 이력서상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위 이○○는 경비원으로서의 자질이 불량하여 청구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갈 것을 권유하자 본인이 이를 거절하여 자진퇴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김△△ 및 이○○를 인위적으로 감원시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1. 14.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3/4분기 및 4/4분기의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2.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년도 3/4분기 및 4/4분기에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1999. 10. 16. 소속근로자인 위 김△△ 및 이○○를 고용조정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월 1인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김△△ 및 이○○가 개인사정으로 임의퇴직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99. 10. 16. 위 김△△ 및 이○○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1999. 10. 16. 전후의 각 3월간(1999. 7. 16.~2000. 1. 16)에 채용한 고령자 31명(3/4분기: 25명, 4/4분기: 6명)에 대하여는 그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청구인이 1999. 7. 16. 이전에 채용한 고령자 15명에 대하여만 822만9,040원의 장려금 지급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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