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880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관리 (대표이사 정 ○ ○) 대구광역시 ○○구 ○○동 264 피청구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규로 채용된 고령자 105명에 대한 1999년도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 2,274만5,122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1999. 11. 8. 피청구인은 1999. 7. 1. 이후 채용된 98명에 대하여는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홍○○를 1999. 10. 1.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외 표○○은 고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99명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105명 중 1999. 7. 1. 전에 채용된 근로자 6명에 대하여 205만5,000원의 장려금 일부지급결정(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퇴사자인 청구외 홍○○는 의료보험가입이 없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취업하여 지역 의료보험의 과다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청구인 회사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 회사 담당자는 인정적인 면에 치우쳐 내용파악을 할 겨를도 없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서에 퇴사자의 요구대로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표기하여 1999. 10. 4.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1명을 감원하고 98명을 채용한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사회통념상 구조조정이나 인위적 인원감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 청구인은 회사설립이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영세기업으로서 회사구성원이 의료보험 등 제보험제도와 고용보험에 대한 규정 등을 완전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는 법령에 근거한 구속력이 있는 법정서식으로 허위 신고시는 벌칙(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까지 명시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의거 당연히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여 특별히 의심할 사항이 아닌 이상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별도의 확인없이 고용보험전산망에 등록한 후 향후 각종 지원금 등 일체의 고용보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1999. 10. 1. 청구인 소속 근로자 홍○○의 이직사유가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명확히 기재(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음)되어 있어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 제18조, 제86조제1항제1호 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1999. 7. 1. 대통령령 제16464호로 개정되어 1999.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고용보험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부칙 제1항 및 제2항 고용보험 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도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사실확인서, 급여지급확인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통지서, 신규고용된 고령자별 임금지급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아파트 등의 경비, 청소용역, 건물의 위탁관리등을 주 업무로 하는 업체로서 1999. 10. 29. 청구인 소속 근로자 105명에 대하여 2,274만5,122원의 1999년도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신규고용된 고령자별 임금지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105명 중 1999. 7. 1. 전에 채용된 고령자인 근로자는 6명(채용일자 : 이○○ 1999. 4. 1., 석○○ 1999. 5. 1., 지○○ 1999. 6. 1., 홍○○ 1999. 6. 1., 김○○ 1999. 6. 1., 권○○ 1999. 6. 1.)이고, 1명(표○○ : 생년월일 1944. 6. 2., 채용일자 1999. 5. 1.)은 고령자(55세 이상)가 아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도 3/4분기 인원증감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7월부터 1999년 9월까지 98명의 고령자를 채용하였다. (라)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 홍○○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1999. 10. 1.”로 상실사유는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홍○○의 확인서에 의하면 “거주지는 ○○이나 근무지가 □□이어서 그 당시의 급여로서는 생활이 되지 않아 거주지와 가까운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빌라 다세대주택 관리인 모집이 있어 1999년 9월하순경 면접을 보고 급여는 적지만 집과 가까워 출퇴근에 용이하여 1999. 9. 30.자로 청구인에게 퇴직하겠다고 알렸으며, 구조조정으로 퇴직하여 의료보험갱신신고를 하면 의료보험가입에 더욱 유리한 조건의 제도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청구인에게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해달라고 구두로 부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99. 12. 17.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빌라 총무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홍○○가 1999. 10. 10.부터 □□빌라 관리인으로 채용되어 1999년도 10월 및 11월 급여로 각각 65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1999. 11. 8. 피청구인은 1999. 7. 1. 이후 채용된 98명에 대하여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홍○○가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표○○은 고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99명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105명중 1999. 7. 1. 전에 채용된 근로자 6명에 대한 205만5,000원의 장려금 일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999. 7. 1.자로 개정ㆍ시행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월 1인이상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고령자라 함은 인구ㆍ취업자의 구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는 55세이상인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외 표○○의 생년월일은 1944. 6. 2.이고 채용일자는 1999. 5. 1.이어서 위 표○○은 채용당시 55세가 되지 않아 장려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청구외 홍○○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의 신고할 때 청구인 소속 근로자 홍○○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홍○○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의 이직은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퇴직하여 의료보험갱신신고를 하면 의료보험가입에 더욱 유리한 조건의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구인에게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소재 □□빌라 총무 최○○는 청구외 홍○○가 1999. 10. 10.부터 □□빌라 관리인으로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위 홍○○가 청구인 회사를 퇴사 후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의 취업방법 중 하나인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구직노력에 의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1999년 7월부터 1999년 9월까지 고령자 98명을 채용한 후 1999. 10. 1. 위 홍○○가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홍○○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99. 7. 1.이 후 채용된 98명이 기존에 고용되어 근무중인 고령자를 인수하여 사실상 고용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허위신고를 한 데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홍○○가 1999. 10. 1. 고용조정으로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1.이 후 채용된 98명에 대하여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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