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3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단법인 ○○연합회 경남지부 ○○시지회 장애인심부름센터(대표 윤 ○ ○) 경상남도 ○○시 ○○동 67-18 피청구인 ○○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03년 1/4분기에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율을 적용받아 6만 7,500원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사)○○협회 경남지부 ○○시지회 장애인심부름센터(이하 "청구인 센터"라 한다)가 동일한 지원율로 동년 2/4분기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대규모기업 지원율을 적용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4만5,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1/4분기에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지원율을 착오하여 2만2,500원을 과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차감하고 2/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2만2,500원을 지급(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각장애인(맹인)단체는 중앙에 (사)○○협회가 있고, 시ㆍ도에 지부, 시ㆍ군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시지회는 중앙이나 지부로부터 받는 지원은 일체 없고 운영비의 일정액을 ○○시청으로부터 보조를 받아 회원들의 복지와 관리ㆍ운영에 쓰고 있다. 나. 청구인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4명으로서, 센터장은 지회장이 겸직하고 무보수이고, 사무원 1명 및 운전원 2명이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어 왔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2명이 해당되어 그 적용을 받아왔는데, 중앙회나 도지부로부터 어떤 지원금이나 지시 등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된 개별사업장임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율을 대규모기업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협회 소속 총 상시근로자수는 428명, 총 피보험자수는 431명, 사업장수는 21개소이며, 청구인 센터는 2003. 1. 2.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상시근로자 및 피보험자수는 각 3명이다. 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율을 달리 하는 바(대규모기업 : 10%, 우선지원대상기업 : 15%), 피청구인은 2003년도 1/4분기에 청구인이 우선대상기업 지원율로 계산하여 신청한 6만7,500원을 전액 지급하였고, 대규모기업 지원율로 계산할 때 청구인 센터에 대한 2/4분기 지원금액은 4만5,000원[3명 × 10% × 15만원(분기당 장려금)]이나, 1/4분기 장려금 지급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지원율을 착오로 계산하여 2만 2,500원을 과지급한 사실이 있어 2/4분기 장려금 지급시 동 금액을 공제하고 2만2,500원을 지급한 것이다. 다. 고용보험법 제15조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의 해당여부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며, 청구인 센터가 소속된 사단법인의 총 상시근로자수는 428명으로서 기타 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기준인 상시근로자수 100명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 대규모기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 센터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 대규모기업 지원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 1/4분기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및 지급결정통지서, 2003년 2/4분기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및 지급결정통지서, 사업장카드 및 사업주별 사업장 현황(고용보험 전산망 자료), 기업규모 검토요청 및 회신문서, 고유번호증 및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사)○○협회는 업종이 장애인수용복지시설로서 총 사업장수가 21개이고, 총 상시근로자수는 428명이며, 1995. 7. 1. 적용사업을 "전체"로 하여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1999. 4. 7.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판단하면서, (사)○○협회의 전신인 (사)○○연합회에 대하여는 "통합적용"함을 통보하였다. (다) (사)○○협회의 정관에 의하면, 특별시ㆍ광역시 및 각 도에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1개소의 지부를 두고, 지부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부의 회원이 발기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구성하고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지부는 지부의 실정에 맞도록 정관에 준하여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중앙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각 지부는 당해 지부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산하에 지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 센터는 2003. 4.경 피청구인에게 2003년 1/4분기에 근로자 평균인원 3명중 고령자 2명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2003년 1/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6만7,500원을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3. 5. 1. 청구인 센터에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율을 적용하여 신청금액 6만7,5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 센터는 2003. 7. 18. 경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2003년 2/4분기에 근로자 평균인원 4명중 고령자 2명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2003년 2/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9만원을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3. 7. 25. 근로자 평균인원 3명중 고령자 2명을 고용한 것으로서 지원금액을 4만5,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 센터에 기지급한 2003년 1/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대규모기업으로 확인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착오하여 지급한 1/4분기 장려금을 2/4분기 장려금에서 차감하고 2만 2,500원을 지급하였다. (바)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2003. 8. 20. 피청구인의 기업규모 검토요청에 대하여, 고용보험은 사업종류ㆍ영리성 등을 불문하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의 해당여부 판단은 사업(장) 단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의 판단은 사업장 단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합산하여 적용여부 및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사) 2003. 2. 4. ○○시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에 의하면, 청구인 센터의 시설명칭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시분소"로, 시설의 종류는 "장애인심부름센터"로, 운영법인명은 "(사)○○협회 경남지부 ○○시지회"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을 제외한 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100인 이하이어야 하며,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의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수개의 지부ㆍ지회 등으로 구성된 회원단체인 경우에도 인사ㆍ노무ㆍ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 센터는 그 운영주체가 상위조직인 (사)○○협회 경남지부 ○○시지회로 되어 있는 점, 동 연합회의 정관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1개소의 지부를 두되 당해 지부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각 지부 산하에 지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심부름센터 또는 분소는 각 지부 또는 지회가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관할범위안에 둔 하부조직으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사)○○협회는 1995. 7. 1. 고용보험성립 당시부터 사업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통합적으로 적용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센터를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 센터가 속해 있는 (사)○○협회의 장애인복지시설관련 모든 사업에 있어서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사)○○협회의 총 상시근로자의 수가 428인이고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동 연합회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될 수 있는 범위인 상시근로자수 100인을 상회함은 분명하므로, 청구인 센터에 대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있어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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