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7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경비(대표이사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90-6 대리인 공인노무사 윤 ○ ○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5. 2000년도 2/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2,523만 7,030원을 신청하고, 2000. 8. 4. 2000년도 6월분 채용장려금 60만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인 1999. 7. 1.부터 2000. 8. 20.의 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17명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00. 9. 6.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령은 채용전후 각 3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이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라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것을 말하고, 자발적 이직, 정년에 의한 이직,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경비용역업을 하는 회사로서 다른 회사의 경비를 위하여 경비목적 종료시까지를 도급계약기간으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수행목적을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999. 11. 29.- 2000. 11. 28.까지로 하되 도급계약의 해제시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도급계약해지일을 근로계약종료일로 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경비ㆍ청소 등 용역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회사는 용역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을 만료시키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를 계속 근로시킬 수 없는 사업장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다. 라. 민법에도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계약해지일을 근로계약종료일로 한다는 조건을 붙였고, 따라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일 뿐 청구인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것이 아니다. 마.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상의 고용보험상실사유 분류표에도 조건부계약이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를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근로자를 이직시킨 것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아니라 조건부계약이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취지는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0년 1월에 11명, 2월에 10명, 3월에 6명, 4월에 12명, 5월에 9명, 6월에 11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역월상의 계약과 조건부계약을 결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역월상의 계약기간과는 관계없이 거래회사와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1999. 7.부터 2000. 8.까지 17명의 근로자를 이직시켰다. 라.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예측함으로서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고, 청구인과 같이 역월상의 계약기간과 조건부 계약기간이 혼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건부계약조건의 성취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다면 이는 계약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며, 노동부도 근로계약체결시 조건의 성취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것은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마. 거래회사와 용역계약의 해지로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줄 수 없어 근로자를 이직시킨 것은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고 이는 바로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장려금부지급통보서, 경비용역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이직확인서, 고용보험분류이직사유분류표, 채용장려금등의 지원관련지침, 질의회시, 취득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약정서, 퇴직근로자명단, 고령자고용촉진징려금 및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4. 1. 청구인은 청구외 방○○과 근로계약기간을 1999. 4. 1.부터 2000. 3. 31.까지로 하되, 도급계약해지시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종료일로 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999. 9. 24. 청구인은 청구외 강○○과 근로계약기간을 1999. 9. 24.부터 2000. 9. 23.까지로 하되, 도급계약해지시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종료일로 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999. 11. 29. 청구인은 청구외 양○○과 근로계약기간을 1999. 11. 29.부터 2000. 11. 28.까지로 하되, 도급계약해지시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종료일로 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1999. 8. 28. 청구인은 청구외 채○○과 근로계약기간을 1999. 8. 28.부터 2000. 6. 27.까지로 하되, 도급계약해지시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종료일로 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00. 1. 18. 청구인은 청구외 조○○과 근로계약기간을 2000. 1. 18.부터 2000. 11. 17.까지로 하되, 도급계약해지시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종료일로 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2000. 3. 6.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근로계약기간을 2000. 3. 6.부터 2001. 1. 5.까지로 하되, 도급계약해지시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종료일로 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위 방○○은 1999. 7. 1., 위 강○○은 1999. 12. 18., 위 양○○은 2000. 1. 11., 위 채○○은 2000. 2. 29., 위 조○○은 2000. 4. 7., 위 김○○은 2000. 6. 1. 각각 경비원철수를 이유로 청구인으로부터 퇴직당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위 김○○외 31명의 근로자를 2000년 1월에 11명, 2월에 10명, 3월에 5명, 4월에 12명, 5월에 9명, 6월에 11명을 각각 채용하였다. (자) 2000. 1. 24. 청구인은 직업알선센터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심○○를 채용하였다. (차) 2000. 7.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신규채용한 32명과 관련하여 2,523만 7,030원의 2/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카) 2000. 8. 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60만원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타) 2000. 9. 6.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0. 1.부터 2000. 6.까지 청구인이 청구외 김○○외 31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2000. 1. 24. 청구외 심○○를 채용하였으나, 청구외 방○○외 5인이 근로계약기간 이내에 청구인으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규인력을 채용하기 전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채용전후 3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및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도급계약해지일을 근로계약종료일로 한다는 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를 이직시켰을 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비용역업을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경비용역계약의 종료로 근로자를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어 근로자를 이직시켰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것은 근로계약기간동안 청구인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고용할 것을 약정한 것이고, 경비용역계약의 종료로 근로자를 더이상 고용할 수 없게 된 것은 회사의 업무 감소라는 사정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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