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77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대표 김 ○○) 경기도 ○○시 ○○구 ○○동 408-3 피청구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령자를 새로이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9. 2000년도 1/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지급신청을 하자, 2000. 6.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도 1/4분기 장려금지급을 거부하고, 2000. 5. 29.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한다)지급중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영세성, 근로자의 잦은 이직, 인식부족 등으로 근로자들이 국민4대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에 제대로 가입되지 않아 이들을 설득하고 홍보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2000. 2. 1.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 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으므로 실제 채용일과 장려금지급신청서상의 채용일이 달라진 것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대부분은 저학력의 고령자로서 “이직전 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직이 잦고 고용상태도 안정적이지 않아 피청구인의 확인과정에서 신청서상의 기재와 차이가 발생한 것이지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엄○○으로부터 위 회사를 양수하면서 이전의 근로자 일부를 재고용하고 위 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측 담당자는 회사 양도양수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통보만 하고 양수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장려금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안내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관련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신청서를 반려하고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려금지급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몇 차례 상담을 하였으며 채용일, 관련사업주 및 이직전 사업장의 기재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는데도 상담시 청구인은 신규 채용자가 대부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임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장려금 신청서에 모두 신규채용된 것으로 하여 관련사업주 해당여부에 해당없는 것으로 기재한 점, 근로자의 채용일을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가입일과 맞추기 위하여 임의로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면담한 결과, 신청서상에 기재된 이직전 사업장은 수년전의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 1/4분기 고령자고용장려금신청서, 의견진술서, 확인서, 면담서, 양도양수계약서, 허위신청내역서, 근로계약서, 출장복명서, 임금대장, 2000년 1/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및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30. 청구외 엄○○으로부터 청소용역회사인 (주)○○개발을 인수하였다. (나) 2000. 5. 29. 청구인이 고령자 57명에 대하여 채용일을 2000. 1. 3, 2000. 2. 1, 또는 2000. 3. 1.로, 관련사업주 해당여부를 모두 해당없음으로, 이직전 사업장을 각기 기재하여, 이들을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1/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1,807만 913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신규채용 고령자의 채용일, 이직전 사업장, 관련사업주에 해당여부 등의 신청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8. 2000년도 1/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간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00. 6. 15.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윤○○, 김○○이 경기도 ○○시 ○○구 ○○동 953번지 ○○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 8명을 면담조사한 결과, 위 근로자들의 채용일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9885495"></img> (마)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00. 6. 20. 피청구인 소속 직원 위 윤○○, 김○○이 서울특별시 ○○동 4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 6명을 면담조사한 결과, 위 근로자들의 채용일은 다음과 같으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은 1999. 11. 1.부터 청구인 회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청소용역 위탁업체가 청구인 회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자를 승계하기로 하고 청구인측에서 승계될 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를 방문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출근부를 통하여 위 근로자들은 실제 채용일인 1999. 11. 1.부터 2000. 1. 31.까지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9874792"></img>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지급대상근로자들의 채용일, 이직전 사업장, 관련사업주에 해당여부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건 장려금을 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지원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 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지급대상근로자들의 채용일, 이직전 사업장, 관련사업주에 해당여부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건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1년간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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