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19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대표 조 ○ ○) 전라남도 ○○군 ○○면 ○○리 1028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13. 청구인에 대하여 장려금지급을 거부하고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됨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려금지급대상인 청구외 박○○를 2000. 11. 1. 채용하였으나 장려금신청서는 분기별로 작성하고 지원요건은 채용일로부터 6월간이므로 3회(2000년도 4/4분기, 2001년도 1/4분기, 2001년도 2/4분기)에 걸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2회로만 작성신청하기 위하여 업무편의상 채용일자를 2000. 10. 1.자로 신고하였고, 위 박○○에게 2000. 11.과 2000. 12. 급여를 각각 13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업무태도가 양호하여 2001. 1.부터는 15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0. 11.과 2000. 12. 이미 지급한 급여에 추가로 2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려금신청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일자를 실제 채용일보터 1개월 앞당겨 신고하였고, 급여대장도 허위로 작성하여 위 박○○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 20만원을 2000. 11. 및 2000. 12.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은 단순한 업무착오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정수급 경위 및 내용확인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서, 청구외 양○○의 문답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각 사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1. 1. 31.자 2000년도 4/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박○○를 2000. 10. 3. 고용하였고, 위 박○○에게 2000년도 10월, 11월 및 12월의 임금을 각각 15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양○○의 2001. 3. 9.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00은 위 박○○가 실제로 채용된 날은 2000. 11. 1.이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 6월간 지원되므로 신청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위 박○○의 고용일을 2000. 10. 3.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임금대장에는 위 박○○에게 월급이 15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0. 10.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00. 11.과 2000. 12.에는 각각 1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1. 1.부터 1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13. 청구인에 대하여 장려금지급을 거부하고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됨을 통보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2조의2, 동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월 1인 이상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간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는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박○○를 2000. 11. 1. 고용하고 2000. 11.과 2000. 12.에 각각 13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였으나, 2001. 1. 31.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위 박○○를 2000. 10. 3. 고용하여 2000. 10., 2000. 11. 및 2000. 12. 각각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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