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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617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경기도 ○○시 ○○구 ○○동 763-21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20.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44인분 1,471만9,45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고령자 44인을 채용한 날의 전후 3월간 2인의 근로자(이○○, 라○○)를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9.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된 2000년도 1/4분기 및 2/4분기 채용장려금 325만3,43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2000년도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 및 라○○을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이직시켰다고 주장하나, 위 근로자들의 이직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각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인 이직이라 할 것이다. (1) 위 이○○의 이직이유를 살피건대, 위 이○○는 청각장애를 가진 자로서 퇴사 당시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는 인터폰이 설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청각장애로 인하여 근무에 불편함이 많아 청구인 회사의 총무이사에게 애로를 해소하고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총무이사는 청각장애인으로서는 비교적 근무하기가 좋은 금곡거산아파트로 옮겨서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교통관계로 본인이 근무를 극구 사양하기에 청구인이 사직처리하게 되었다. (2) 위 라○○의 이직이유를 살피건대, 위 라○○은 경기도 ○○시 ○○구 ○○동 636-9번지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처와 같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청구인 회사 소속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전에 아파트경비로 근무한 경험이 전혀 없어 동 직무에 적응하지 못하던 중에 위 식당마저 운영이 어려워 식당을 처분하고 서울특별시 ○○구 ○○동 141-28번지로 거처를 옮기게 되어 ○○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가 곤란하게 됨으로써 2000. 3. 17.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지적 수준이 낮은 편인 위 이○○ 및 라○○에게 유도신문성 질문을 하여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답변을 받아내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후에 위 근로자들을 찾아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라고 하여 모두 각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임을 분명히 진술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권고사직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 3개월간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고령자 신규채용전후 3개월간의 이직자를 파악하여 연락할 수 있는 이직자, 청구인 및 기타 동료직원에게 이직사유를 조사하였는 바, 위 이○○와 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권고사직에 의한 이직임이 분명하다. (1) 위 이○○의 이직이유를 살피건대, 위 이○○는 평소 청력이 좋지 않아 보청기를 끼우면서 근무하던 자로서 인터폰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아파트주민의 불만이 높아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용역업체인 청구인에게 위 이○○의 교체를 요청하였고, 이직당일 아침 청구인 회사의 담당이사가 사직서를 들고 찾아와 사표를 써줄 것을 요구하자 위 이○○는 본인의 청력장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고 이직하였으며, 다음날 아침 담당이사로부터 다른 일자리에 대한 제의를 받았으나 부인이 그런 회사는 다니지 말라고 하여 거절하였다고 하는 바, 관리사무소의 교체요구가 있었다는 점과 위 이○○의 진술내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위 이○○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들고 찾아가 이직을 권고한 것이 분명하다. (2) 위 라○○의 이직이유를 살피건대, 위 라○○은 재직당시 경비반장과 업무상 마찰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회사의 담당이사는 이직당시 근무 현장을 방문하여 경비반장이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에 위치한 물류회사에 경비자리가 있으니 나중에 일해 달라고 하였다고 하는 바, 청구인이 위 라○○이 경비반장과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훗날 재고용할 것을 약속하고 이직시킨 것이 분명하다. 나. 청구인이 위 이○○와 라○○에게 재고용을 제안하거나 약속하면서 이직을 권유하는 것은 청구인의 임의대로 근로계약을 파기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였는 바, 청구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장려금을 지급한다면 고용상태가 불안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고용안정사업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통지서, 조사복명서, 퇴사근로자와의 통화내역, 문답서, 확인서, 사직원, 용역경비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20. 2000년도 3/4분기 장려금지급신청을 하면서 ○○간 동안 장려금지급대상자를 44인으로 하여 1,471만9,450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1. 1. 청구인 회사에서 이직한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조사하기 위하여 고령자 신규채용전후 3월간 이직한 근로자 명단과 사직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0. 8. 1. 청구인 회사에서 이직한 청구외 이○○와 2000. 10. 31. 18:10경 통화한 기록에 의하면, 위 이○○는 청력이 좋지 않아 보청기를 끼우면서 근무하였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 청구인 회사의 담당이사인 엄이사가 사직서를 들고와 퇴사를 요구하여 사직서를 써주었고, 다음날 아침 전화로 다른 일자리에 대한 제의를 받았으나 부인이 그런 회사는 가지 말라고 하여 거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이○○와의 2000. 11. 1. 문답서에는 이직이유가 ‘2000. 7. 30. 9:30경 ○○이사님이 사직서를 들고와 2000. 8. 1.자로 사표를 쓸 것을 요구함’으로, 이직강요 여부가 ‘퇴사를 하라고 하니 강요나 마찬가지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0. 3. 17. 청구인 회사에서 이직한 청구외 라○○과 2000. 11. 6. 12:30경 통화한 기록에 의하면, 위 라○○은 경비반장과 업무상의 의견 충돌이 몇차례 있었던 중 본사의 엄이사가 퇴사당일 현장에 찾아와 경비반장이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용인 수지에 있는 물류회사에 경비자리가 있으니 집에서 쉬었다가 나중에 일하라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0. 11. 9. 청구인 회사에서 이직한 위 이○○와 라○○이 회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이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된 2000년도 1/4분기 및 2/4분기 채용장려금 325만3,43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2000년도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11. 9.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325만3,430원의 장려금의 회수통지는 청구인이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그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한다는 취지로서 사업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이를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325만3,430원의 장려금회수통지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상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다음,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 이상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이○○와 라○○이 스스로 당시의 이직사유를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사직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이○○가 2000. 11. 8. 작성한 확인서는 피청구인이 작성한 2000. 10. 31.자 통화내역 및 위 이○○가 2000. 11. 1.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한 문답서의 내용과 상반되고 위 라○○이 2000. 12. 6. 작성한 확인서 또한 피청구인이 작성한 2000. 11. 6.자 통화내역과 상반되어 위 이○○와 라○○의 진술을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고 위 기록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고령자 44인을 채용한 날의 전후 각 3개월간 위 이○○와 라○○을 청구인의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이직시켰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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