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290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텔레콤 대표) 경상북도 ○○시 ○○동 161-4 ○○빌라 503호 피청구인 영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령자를 새로이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도 1/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1999년도 1/4분기(추가) 및 2/4분기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9. 6.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는 친척을 허위로 피보험자로 등록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다는 이유로 장려금지급거부 및 기지급 장려금반환명령(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구외 김△△ 등 11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친척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급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친척은 근로한 사실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친척들에 대하여 근로자로 고용등록을 하고 계속 고용유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성립신고 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인 4촌형인 위 김△△를 채용한 것으로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고, 근무사실도 없는 친척들을 피보험자로 등록을 한 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전화조사복명서, 사업장카드, 확인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결정 및 기지급 장려금 반환 통보, 고소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위 김△△를 고령자로 새로이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16. 1999년도 1/4분기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1999. 6. 17. 피청구인으로부터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9. 8. 2. 청구외 김□□, 김●●를 새로이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도 2/4분기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고, 같은 달 19. 위 김△△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도 1/4분기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9. 6.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는 친척을 허위로 피보험자로 등록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김△△는 1999. 9. 3. 1999. 1. 1.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단 한번도 근무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 한번도 근무한 사실이 없는 위 김△△에 대하여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사촌 여동생인 위 김□□, 김●● 등을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신고하고 허위로 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취지 1 및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김△△를 고령자로 새로이 채용하였다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바, 행정심판비용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 및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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