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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66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부산광역시 ○○구 ○○동 664-8 대리인 공인노무사 임 ○ ○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령자를 새로이 채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0. 1. 15. 1999년도 4/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3. 6. 임금지급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도 4/4분기 장려금지급을 거부하고,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중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4. 1.부터 경비, 위생, 시설관리 용역서비스업을 개시하여 1997. 1. 22.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1998년 3/4분기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2000. 1. 15. 1999년 4/4분기 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3. 6. 신규고용 고령자인 청구외 김□□에 대하여 1999년 12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장려금은 6개월만 지급되는 것인바, 위 김□□은 1999. 6. 14. 미화원으로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주)□□에서 근무하여 왔고, 청구인은 위 김□□에 대하여 1999년 6월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아 왔기 때문에 1999년 4/4분기 장려금신청시에는 6개월이 되는 1999년 10월 및 11월 임금지급분만 신청하고 1999년 12월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2000. 2. 1. 위 김□□에 대한 1999년 12월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주)□□이 파산되는 바람에 용역인건비 지급이 지연되다가 2000. 1. 31. (주)□□으로부터 용역인건비가 입금되었기 때문이다. 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9년 4/4분기 장려금신청시에 임금지급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주)□□에 근무하던 위 김□□, 청구외 강○○의 1999년 12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999년 4/4분기 장려금신청 시에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강○○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임금부분에 대하여도 장려금지급신청을 하는 등 허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 4/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의견진술서, 확인서, 조사보고서, 임금대장, 1999년 4/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및 고용안정사업 지급중지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15. 미화원으로 (주)□□에 파견 근로하였던 위 김□□(1999. 6. 14. 채용), 청구외 강○○(1999. 10. 1. 채용) 등 10인을 고령자로 신규 또는 재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도 4/4분기 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장려금지급신청서 및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김□□ 및 강○○의 1999년 10월~12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임금대장을 제출하고, 위 김□□에 대하여는 1999년 10월 및 11월분 임금에 대하여, 위 강○○에 대하여는 1999년 10월, 11월 및 12월분 임금에 대하여 장려금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주)□□은 파산으로 인하여 2000. 1. 31. 청구인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00. 2. 1. 위 김□□의 1999년 12월 임금 55만원 및 위 강○○의 1999년 12월 임금 37만4,1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2. 14. 청구인의 장려금지급신청에 대하여 임금지급 관련서류를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안정사업 지급제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이사 김○○는 2000. 2. 24. 위 김□□의 12월 임금은 (주)□□의 파산으로 인하여 부득이 2000. 2. 1. 지급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3. 6. 청구인이 1999년 12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지급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장려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도 4/4분기 장려금지급을 거부하고, 2000. 1. 15.부터 2001. 1. 14.까지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중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22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위 김□□의 1999년 12월분 임금에 대하여는 장려금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의 파산으로 인하여 위 김□□ 및 강○○의 1999년 12월분 임금을 이 건 장려금지급신청 후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임금대장을 제출하였고, 위 강○○의 1999년 12월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장려금지급신청을 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건 장려금의 지원을 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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