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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15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기업(대표이사 신○○) 전라남도 ○○시 ○○동 106-3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령자를 재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31. 1999년도 4/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2. 8. 재고용전후 각 3월이내의 기간중에 청구외 이○○가 사업주에 의하여 감원되었다는 이유로 1999년도 4/4분기 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00. 2. 10. 기 지급된 1999년도 3/4~4/4분기 장려금 136만원을 회수하니 이를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이○○는 1999. 10. 4. 자기 논에서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던 중 콤바인 탱크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밑에 깔려 중상을 입고 ○○대학교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종전과 같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999. 10. 31. 청구인에게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9. 11. 7.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이직사유를 부상으로 인한 임의퇴직으로 하였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이○○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부상에 의한 임의퇴직도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직사유를 회사권유로 인하여 이직한 것으로 정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2000. 2. 3. 이직사유를 부상에 의한 임의퇴직에서 회사권유에 의한 퇴직으로 정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8.경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을 한 후에는 근로자들의 임의퇴직 이외에 회사권유로 감원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이○○는 부상으로 인한 임의퇴직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착오로 위와 같이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통보한 것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실업급여담당자가 위 이○○에게 부상에 의한 임의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면서 권고성이 있었는지를 질문하자, 위 이○○가 부상에 의한 권고사직이었다고 답변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실에 의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위 이○○의 이직사유를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채용전후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 4/4분기 고령자재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지원금지급내역조회, 이력조회, 사업장카드,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정정건, 이직내역 상세입력,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재고용)검토의견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결정 통지서,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시 ○○동 169-16에 소재를 두고 산업설비조립 및 설치공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1998. 1. 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9. 9. 1. 고령자인 청구외 임○○를 신규고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18. 및 2000. 1. 15. 1999년도 3/4분기 및 4/4분기 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10. 30. 및 2000. 1. 22. 장려금으로 합계 136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이○○는 1998. 1. 1.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1999. 10. 31.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직하였는데, 청구인은 1999. 12.경 피청구인에게 위 이○○의 이직사유를 부상으로 인한 임의퇴직으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2000. 2. 3. 이직사유를 부상으로 인한 회사권유로 정정하여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11. 1. 고령자인 청구외 이△△를 재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31. 1999년도 4/4분기 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2. 8. 재고용전후 각 3월이내의 기간중에 위 이○○가 사업주에 의하여 감원되었다는 이유로 1999년도 4/4분기 장려금지급거부처분을 하고, 2000. 2. 10. 위 임○○의 채용전후 각 3월이내의 기간중에 위 이○○가 회사사정으로 권유퇴직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기 지급된 1999년도 3/4~4/4분기 장려금 136만원을 회수하니 이를 납부하라고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당해 사업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45세이상 60세미만인 자를 당해 사업에서 퇴직후 3월 이후 2년 이내에 근로자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스스로 위 이○○의 이직사유를 부상으로 인한 임의퇴직에서 부상으로 인한 회사권유로 정정하여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99. 11. 1. 위 이△△를 재고용하기 전의 3월이내인 1999. 10. 31. 위 이○○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재고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위 임○○의 채용전후 각 3월 간 위 이○○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기 지급된 장려금을 회수하니 이를 납부하라고 한 통지는, 청구인이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회수한다는 취지의 사실상의 통지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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