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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46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김 ○○) 광주광역시 ○○구 ○○동 23-2 ○○오피스텔 801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6. 1999. 3/4분기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62명분(기수혜자 13명 포함) 2,829만 7,919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6. 30. 이전에 채용한 근로자 13명에 대하여 345만 3,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1999. 7. 1. 이후 채용한 근로자 49명과 관련하여 지급신청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2,484만 4,919원에 대하여는 채용 전ㆍ후 3월간 고용조정(4명)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12.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게서 퇴직한 4인은 모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고 자필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박○○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착오하여 이들이 고용조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잘못 신고하였을 뿐이다. 나. 1999. 6. 1. 퇴직한 청구외 김△△은 청구인에게서 위생사직으로 다년간 근무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고 현재 광주광역시 ○○구 ○○동 ○○책방 체인점을 경영하고 있다. 다. 1999. 6. 2. 퇴직한 청구외 김□□은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고 현재는 그 자녀의 교회 건립에 일조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다. 라. 1999. 7. 1. 퇴직한 청구외 이○○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무중 페인트 분실사건으로 입지가 곤란하게 되자 본인의 원에 의하여 청구인 회사에서 퇴직하고 현재 집에서 쉬고 있다. 마. 1999. 7. 2. 퇴직한 청구외 한○○은 청소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고 현재는 다른 회사에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이직확인서에는 청구외 김△△ 등 4명이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담당자가 업무착오로 이직자 4명의 이직 사유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직자 2명이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월 1명 이상을 새로이 고용한 청구인은 채용전ㆍ후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월 1명 이상을 새로이 고용하고도 채용 전ㆍ후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자필사직서 및 확인서, 김□□의 자필사직서 및 확인서, 이○○의 자필사직서 및 확인서, 한○○의 자필사직서 및 확인서, 경위서 및 확인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서, 신청서, 채용전후 3월간 상실자목록 전산출력분, 고용조정된 이직자 상실신고서, 고용조정된 이직자 이직확인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개인별 구직급여내역 전산출력분, 신규고용된 고령자별 임금지금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1. 청구외 권○○ 외 45명을 채용하고, 1999. 8. 1. 청구외 이◇◇을 채용하였으며, 1999. 9. 1. 청구외 조○○ 외 1명을 채용하였다. (나) 청구외 김△△ 등 4명이 청구인 회사를 이직한 후 청구인은 1999. 7. 20. 위 김△△ 외 3인이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였다고 관련 행정청에 신고하였다. (다) 청구외 이○○는 청구인 회사에서 이직한 후 1999. 9. 8.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외 김□□은 청구인 회사에서 이직한 후 1999. 9. 29.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1999. 10. 16. 청구인은 1999. 3/4분기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62명분(기수혜자 13명 포함) 2,829만 7,919원을 신청하였다. (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1999. 11.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6. 30. 이전에 채용한 근로자 13명에 대하여 345만 3,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1999. 7. 1. 이후 채용한 근로자 49명과 관련하여 지급신청된 채용장려금에 대하여는 채용 전ㆍ후 3월간 고용조정(4명)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이○○외 3인이 1999. 7. 20. 청구인으로부터 퇴직을 하였고, 청구인 회사에서 퇴직한 4명 중 위 이○○와 김□□이 각각 1999. 9. 28. 및 1999. 9. 29.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급여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와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하기 3월 이내인 1999. 7. 1.이후에 청구외 권○○를 포함하여 49명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신규인력을 채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채용전후 3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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