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106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 조 ○○)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34-4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중부산고용안정센터) 청구인이 2000.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9.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2/4분기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8인분 222만5,640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 고령자들중 1인(배○○: 1999. 12. 6. 채용)을 제외한 7인을 채용한 날의 전ㆍ후 3월간 고용조정을 위해 2인의 근로자(김○○, 조△△)를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00. 7. 28. 위 배○○에 대한 장려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7인에 대한 장려금은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용역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청구외 △△(주)제2공장과 2000. 4. 25.부터 2001. 4. 24.까지 1년간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2000. 4. 25.자로 위 김○○ 및 조△△를 채용하여 위 △△(주)제2공장에 배치시켜 근무하게 하였는데, 경비용역 위탁자인 위 △△(주)제2공장 측에서 부도로 조업을 중지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 후 2000. 6. 3.자로 용역계약해지를 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위 김○○과 조△△를 동일자로 퇴직시켰으나, 청구인이 위 두 사람을 퇴직시킨 것은 임의적인 고용조정이 아니라 용역의뢰업체의 조업중단 및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용역의뢰업체의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퇴직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역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위 △△(주)제2공장 측은 그 이후 주간에 차량 및 인원 출입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무인경비시스템과는 별도로 경비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주간에만 1인의 경비원을 근무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면서 그대신 경비원은 △△(주)제2공장 측에서 지명하는 청구외 한○○를 채용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00. 6. 3.자로 퇴직한 위 두 사람중 한명이라도 다시 고용할 기회가 없었다. 다. 경비용역업체의 영세성 때문에 위 두 사람을 해고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근무처가 생길 때까지 수당 등을 지급할 여건이 되지 못하며 설사 해고하지 않고 적은 수당이나마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당으로는 생계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는 실정이므로 위 두 사람은 청구인 사업장의 자체적인 고용조정에 의해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 △△(주)제2공장과의 1차 용역계약이 해지된 2000. 6. 3. 직후인 2000. 6. 5.자로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의 공백기간이 단 하루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처인 위 △△(주)제2공장에서 근무하던 김○○과 조△△ 2인 모두를 퇴직시키고 새로이 1명을 채용하여 동 근무처에 배치시킨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계약의 종료로 위 두 사람을 불가피하게 퇴직시킨 것이 아니고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용역위탁자인 △△(주)제2공장 측에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을 지명하여 채용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김○○ 및 조△△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여 향후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장소가 생길 경우 두 사람을 재고용할 수도 있다고 피청구인측 직원에게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위 김○○이나 조△△중 1인을 다시 고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용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고령자명부, 용역경비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통지서, 사직서, 자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7.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2000년2분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신규고용)에 첨부된 고령자 명부는 아래와 같다. <삭제> (나) 2000. 4. 25.자 용역경비계약서, 2000. 6. 5.자 용역경비계약서 및 청구인이 2000. 7. 2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위 △△(주)제4공장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0. 4. 25.부터 2001. 4. 24.까지 1년 동안 경비원 2명(김○○, 조△△)을 근무하게 하였으나, 위 △△(주)제2공장 측이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2000. 6. 3.자로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여 위 두 사람을 동일자로 퇴직시키고, 2000. 6. 5. 위 △△(주)제2공장 측이 주간에만 경비원 1명을 두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하여 동일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한○○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다) 위 김○○ 및 조△△가 작성한 사직서에 사직사유는 근무지인 △△(주)의 생산(조업)중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및 자격상실입력조회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김○○ 및 조△△의 이직사유는 각각 ‘경비부서폐지’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주)제2공장과의 1차 용역계약이 해지된 2000. 6. 3. 직후인 2000. 6. 5.자로 재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계약의 공백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여 사실상 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보여지고 단지 근무인원이 2인에서 1인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위 △△(주)제2공장에서 근무하던 김○○과 조△△ 2인 모두를 퇴직시키고 새로이 1명을 채용하여 동 근무처에 배치시키고 새로 채용한 자에 대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까지 신청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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