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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636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아파트관리사무소(소장 류○○) 서울특별시 ○○구 ○○동 1137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31. 1999. 4/4분기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1인분 50만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고령자를 채용한 날(1999. 12. 1.) 전ㆍ후 3월간 고용조정을 위해 2인의 근로자를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00. 2. 17.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서울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라고 기재한 이유는 청구인 자신이 현업에 종사한 경력이 미천한 상태인 2000. 1.경, 자의에 의해 퇴직한 청구외 윤○○ 및 김○○가 찾아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동 확인서 발행으로 인하여 아파트관리소나 관리소장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기재해 준 것이지만, 위 직원들이 사직하게 된 경위는 순수하게 본인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고용조정으로 오인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외 윤○○와 김○○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위 두 이직자 모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기재되어 있고, 위 윤○○가 2000. 1. 18.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도 이직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2000. 2. 16. 위 윤○○와 전화 통화시에 윤○○ 본인도 자의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고용조정을 의해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고령자명부, 근로계약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통지서, 사직서, 자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6. 청구외 김○○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해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 1. 1. 청구외 윤○○를 역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12. 1.자로 고령자 류○○(39년생)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하고 2000. 1. 31.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4/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5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확인한 바 청구인이 위 김○○와 윤○○를 구조조정을 위해 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 2. 17. 청구인에게 신청한 장려금을 부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위 윤○○가 2000. 1. 18.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제출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2000. 2. 16. 피청구인과의 통화내용을 기록한 전화등사실확인복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윤○○는 동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면서 퇴사를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라는 이직사유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다. (라) 위 윤○○가 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윤○○는 의원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사직서 및 윤○○의 자술서 외에 청구인이 위 윤○○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해고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윤○○는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신규고령자 채용 전후 3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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