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0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공작소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503-4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 청구인이 2000.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1. 23. 청구외 백○○(당 65세)과 1999. 11. 23.부터 2000. 11. 22.의 기간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0. 1. 28.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던 바, 2000. 2.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중 고용조정을 위해서 근로자를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지난 1999. 11. 23. 고용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백○○의 경우 1999. 12. 11.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청구외 육○○과는 업무영역이 다르며, 또한 청구외 육○○이 업무를 담당하던 부분은 청구외 김○○ 등으로 이미 충원이 이루어졌고, 감원 여부를 감원방지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1999. 8. 23. 이후의 기간 전체를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인원이 증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여부는 단순히 감원방지기간동안 근로자의 이직 유무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의 본래취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함은 근로자 채용 전ㆍ후 3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인 바, 청구인은 1999. 11. 23.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 청구외 백○○을 채용하고, 감원방지기간중인 1999. 12. 11. 청구외 육○○을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권고사직)”으로 퇴사시켜서 위 지급제한요건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 소득세징수세액집계표확인원,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 목록,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결정, 고용보험 1999년 4/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1999년 4/4분기 신규고용고령자명단, 근로계약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1. 23. 청구외 백○○과 1999. 11. 23.부터 2000. 11. 22.의 기간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2. 11. 청구외 육○○을 권고사직처리 하였고, 1999. 12. 22. 피청구인에 이를 신고하였다. (다) 2000. 1. 28.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령자인 청구외 백○○의 신규고용에 근거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2000. 2.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중인 1999. 12. 11. 청구외 육○○을 권고사직토록 하여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고용보험법상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 할 것에 신규고용 고령자가 이직자가 담당했던 업무외의 부문에 종사하고 당해사업장의 총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가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1인이상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는 고용보험법의 취지가 고용의 촉진외에 실업예방도 꾀하고 있는 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성격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고용은 사업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하여지는 것이지만 고용유지, 고용촉진 등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시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점, 고령자 채용 전후 각 3월외의 기간에 고용조정을 이유로 한 이직여부는 불문하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사업장의 총근로자수가 증가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고령자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없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령자인 청구외 백○○을 1999. 11. 23. 채용하였으며, 동 청구외 백○○의 채용전후 각 3월간에 해당되는 1999. 12. 11. 청구외 육○○을 권고사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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