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15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상공 (대표 정 ○ ○) 경상남도 ○○시 ○○면 ○○리 872-1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18. 1999. 4/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1인분 26만3,323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한 청구외 이○○가 채용당시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2000. 3. 2.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소기업체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9. 11. 피청구인으로부터 고령자 채용에 대한 지원안내를 통보 받고, 정부의 고용안정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55세~60세인 자로서 현장근로에 필요한 인력 1인을 요청하는 구인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알선한 고령자명단중 위 이○○를 1999. 11. 25. 채용한 바, 홍보된 안내문구에는 만 55세라는 표시가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55세 이상인 자를 알선해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알선자명단에 있는 자는 당연히 55세 이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중 한 명인 위 이○○를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이○○가 채용당시 만 55세에 20일 정도가 부족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1999. 11. 5.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 고용보험안내문을 통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 김○○를 대상으로 1999년도 3/4분기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129만90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처음부터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 목적으로 구인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55세~60세인 자로서 현장근로에 필요한 자를 채용할 목적이었고 피청구인은 구직등록된 자를 신속히 취업시키고자 위 이○○를 알선한 것이고, 채용의 결정은 회사의 전속적인 권한이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가 고령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바, 청구인이 채용한 위 이○○는 채용당시 55세가 안된 것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안내문, 구인표, 알선자명단, 채용결과통보서, 사업장별 취득 피보험자목록, 고령자 명부, 급여지급명세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및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에 관한 안내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55세~60세에 해당하는 자를 알선해 주도록 피청구인에게 구인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1. 20. 청구인에게 위 이○○ 등 5인의 명단을 통보한 바, 청구인은 그중 이○○(1944. 12. 20. 생)를 1999. 12. 2. 채용할 예정이라는 채용결과통보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이○○를 1999. 11. 25.자로 채용하고 2000. 2. 18.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4/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채용일인 1999. 11. 25. 현재 위 이○○가 55세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3. 2.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령자는 55세이상인 자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고령자고용촉진제도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55세~60세인 자를 알선해 주도록 구인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11. 20.청구인에게 생년월일이 1944. 12. 20. 이전인 구직자 5인을 알선하면서 1999. 11. 25.까지 채용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이 알선자명단에 있는 자 중 한명인 위 이○○를 1999. 11. 25. 채용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위 이○○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라고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알선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위 이○○는 채용당시를 기준으로 25일이 부족하여 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알선하여 준 위 이○○가 채용후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