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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48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아파트관리사무소(소장 손 ○ ○) 강원도 ○○시 ○○동 727-6 피청구인 춘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8.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3/4분기 고령자고용(다수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1. 7. 청구인 사업장의 2004년 3/4분기 현재 월평균 근로자수 대비 1년 이상 계속 고용한 고령자 고용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므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문○○ 등 고령근로자 6명의 소속이 (주)○○관리에서 청구인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 장소인 청구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으므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년 10월부터 주거용부동산관리업체인 (주)○○관리와 경비ㆍ용역ㆍ관리 등의 위수탁계약관계에 있다가 2003. 11. 1. 위탁업무 범위가 변경되어 문○○ 등 고령근로자 6명은 (주)○○관리와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청구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상 소속 사업장이 변경됨)하였다. 나. 장려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이며, 장려금지급과 관련한 고령 근로자의 채용일 산정 시점은 현 사업주가 고용을 승계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 다. 장려금지급 요건판단에 있어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장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주만 변경처리)에는 전ㆍ후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처리하나, 단순히 고령자가 당해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만으로 1년 이상 고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바, 청구인과 (주)○○관리는 고용보험상 독립사업장으로 적용되어 온 상태로 포괄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비록 동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하더라도 사업주체와 업무상 지휘감독체계가 다른 별개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단절된 새로운 고용으로 보아 업종별 고령자 고용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고령자다수지원금부지급결정통지서, 질의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2. 28. 2004년도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다수고용)장려금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근로자명부에 의하면 총 13인의 근로자 중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문○○, 박○○, 김○○, 김◎◎, 이○○, 이◎◎의 총 6명이 있고, 위 6명의 채용일이 모두 2003. 11. 1.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 7. 위 신청에 대하여 1년 이상 고용 고령자가 없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부지급한다고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주)○○관리와 ○○아파트 위수탁계약관계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관리와 2002. 10. 1.부터 2004. 9. 30.까지 아파트관리 전반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3. 11. 1.부터 아파트 경비, 용역 등을 청구인이 자치 관리한다고 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 문○○ 등 6명의 근로계약이 2003. 10. 31.자로 만료되어 건강보험 등 모든 관계가 종료되었고, 청구인과 고용승계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되어 있다. (라) 노동부장관의 "1년 이상 고용된 고령자의 판단기준"에 대한 질의회신에 의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위탁관리업체가 갑업체에서 을업체로 변경되었을 때 사업(장)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같은 사무소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주만 변경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1년 이상 고용된 고령자여부 또한 갑업체와 을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고령근로자가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계속해서 근무한 사실만으로 1년 이상 고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고시 제2004-06호에 의하면 동 장려금의 업종별지원기준율은 부동산업의 경우 42%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고령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 장소인 청구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었으므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 중 고령자인 문○○ 등 6명은 채용일이 2003. 11. 1.자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청구인이 아닌 (주)○○관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바, 당초 청구인 아파트는 (주)○○관리를 통하여 위탁관리를 하여오다가 청구인이 자치관리체제로 아파트관리를 변경함에 따라 (주)○○관리 소속으로 근무하던 고령근로자를 동일 장소에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청구인이 (주)○○관리를 포괄 승계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관계를 승계한 것은 아니므로 이는 전ㆍ후사업장의 고령자 고용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과 (주)○○관리는 독립된 관리번호를 갖고 있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문○○ 등 고령근로자 6명에 대하여 건강ㆍ고용보험 등의 관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문○○ 등 고령근로자 6명의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2003. 11. 1.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2004년도 3/4분기 당시 1년 이상 고용된 고령근로자가 없어 월평균 고령자의 비율이 부동산업지원기준율인 42%를 갖추지 못하여 장려금지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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