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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1. 개정된 청구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2005. 9. 30.자로 만 63세의 정년이 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박○○(1942. 9. 14.생, 이하 “이 사건 근로자 박○○”이라 한다)을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7. 1. 17.에는 2005년도 4분기 고령자고용(정년퇴직자 계속고용)촉진장려금(이하 “계속고용장려금”이라 한다)을, 2007. 1. 19.에는 2006년도 1분기 계속고용장려금을 각각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 박○○의 정년퇴직일은 종전의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02. 9. 30.이고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시행일인 2004. 3. 10.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007. 2. 6. 청구인에게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2005. 8. 1.자로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3세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 박○○의 정년은 2005. 9. 30.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 박○○을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여 계속고용장려금 지급대상 사업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 박○○의 정년이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시행 전인 2002. 9. 30.이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0. 6. 21.자로 개정된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 60세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 박○○의 정년도래일은 2002. 9. 30.인 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2004. 2. 25.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와 2004. 3. 10.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의해 2004. 3. 10.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된 점, 동 장려금 제도 시행일 전에 정년이 도래된 자까지 대상으로 할 경우 취업규칙 등의 부당한 변경 등을 통해 정년을 동 장려금 제도 시행일 이후로 연장하는 경우 과거의 것을 소급하여 동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 제도 악용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시행 전에 정년이 도래한 이 사건 근로자 박○○은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6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2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4. 3. 10. 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32조제3항, 제32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검토보고서·부지급결정 통지서, 취업규칙, 촉탁근무 신청서, 촉탁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정년은 2000. 6. 21.부터 2005. 8. 1.까지는 만 60세이었다가, 2005. 8. 1.자로 취업규칙이 개정되어 만 63세로 변경되었다. 나.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 전산자료, 촉탁자 각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 박○○은 1942년 9월 14일생으로 1998. 10. 11.부터 이 사건 처분일 현재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2002. 12. 17. 청구인에게 ‘취업규칙에 의거 만 60세 정년이 지났기에 정년 이전의 정상적인 근무자가 향유하는 권리에 상관하지 않고, 청구인 사정에 따라 퇴사를 명할 때에는 조건이나 이유 없이 즉시 퇴사할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 가족 동의 후 각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의 2003. 2. 4.자 촉탁근로자 승인 통보 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 박○○의 촉탁기간은 2002. 12. 18. ~ 2003. 12. 17.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 박○○이 2002. 12. 18. 이후 매년 체결한 촉탁근로계약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608791"> - 다 음 - (촉탁근로계약 내역) ┌──┬───────┬──────────────────┐ │회수│계약일 │근로계약기간 │ ├──┼───────┼──────────────────┤ │1회 │2003년 2월경 │2002. 12. 18. ~ 2003. 12. 17.(추정) │ ├──┼───────┼──────────────────┤ │2회 │2003년 12월경 │2003. 12. 18. ~ 2004. 12. 17.(추정) │ ├──┼───────┼──────────────────┤ │3회 │2004. 12. 16. │2004. 12. 18. ~ 2005. 12. 17. │ ├──┼───────┼──────────────────┤ │4회 │2005. 11. 15. │2005. 12. 18. ~ 2006. 12. 17. │ ├──┼───────┼──────────────────┤ │5회 │2006. 12. 16. │2006. 12. 18. ~ 2007. 12. 17. │ └──┴───────┴──────────────────┘ </img> ※ 청구인이 2002. 12. 18.부터 2004. 12. 17.까지 2년간 촉탁근로계약서를 보존기간종료로 폐기하여 제출하지 못했음. 라. 이 사건 근로자 박○○이 서명·날인한 2003. 12. 24.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 박○○은 1998. 10. 11. 입사하여 근무 중 개인사정으로 2003. 11. 30.까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3년 12월 일자미상일의 퇴직금(중간정산)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 박○○의 퇴직금은 “410만, 5,540원”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7. 1. 17.과 2007. 1. 19. 2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 박○○에 대한 2005년 4분기 계속고용장려금(3개월 계속고용분 90만원)과 2006년도 1분기 계속고용장려금(3개월 계속고용분 90만원)을 각각 신청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7. 2. 5. 작성한 계속고용장려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명은 “○○○(주)○○아파트관리소”로, 대표자는 “유○○”으로, 업종은 “주거용 부동산관리업”으로,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구 ○○동 266-1번지 ○○아파트”로, 피보험자수는 “13명”으로, 지원금 대상근로자는 “박○○(1942. 9. 14.)”으로, 정년퇴직일은 “2005. 9. 30.”로, 검토의견은 “장려금 대상자 박○○의 정년퇴직일은 만 60세가 되는 달인 2002. 9. 30.로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시행일인 2004. 3. 10. 이전에 계속 고용된바, 동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요건 불충족으로 부지급함.(질의회시 청년고령자고용과-4258, 2004. 12. 14.)”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 박○○의 정년퇴직일이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02. 9. 30.로, 「고용보험법」 제18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시행일인 2004. 3. 10. 이전에 계속 고용되었으므로 동 계속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007. 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노동부장관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2004. 7. 9. 부산동래종합고용안정센터장에게, 2004. 12. 14.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각각 회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장려금관련 질의회시 주요내용 - ○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원하는 때까지 계속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기준으로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중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2004. 7. 9. 부산동래종합고용안정센터장) ○ 「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제도는 2004. 3. 10.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정년퇴직한 자를 촉탁 형태로 계속 고용한 경우 등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 사업장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시행일(2004. 3. 10.) 이전에 이미 계속 고용된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동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2004. 12. 14.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를 종합하면,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월 이내에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하고 계속고용 전 3월, 계속고용 후 6월간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6월간 지급하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와 계속고용 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2005. 8. 1.자로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3세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 박○○의 정년은 2005. 9. 30.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 박○○을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여 계속고용장려금 지급대상 사업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근로자 박○○은 2005. 8. 1. 취업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종전의 취업규칙에 따라 2002. 9. 30. 정년이 도래되어 2002. 12. 17. 청구인에게 촉탁근무신청서 등을 제출한 후 2002. 12. 18.부터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매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촉탁근로계약기간 중인 2005. 8. 1. 청구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3세로 변경되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촉탁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 박○○에게는 변경된 정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③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18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라 함은 그 문언으로 보아 정년이 되기 전에 18월 이상을 근무하고 나서 정년이 도래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당해 사업장의 정년 규정이 변경되어 정년 연령이 연장됨으로써 그 후에 다시 정년이 도래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년 규정이 변경되기 전의 근무기간은 위의 정년이 되기 전의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근로자 박○○에게 변경된 정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2005. 8. 1. 취업규칙이 개정된 후 2개월만인 2005. 9. 30. 이 사건 근로자 박○○의 정년이 도래되어 정년연장 후의 계속 근무기간이 18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 박○○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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