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44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원지역본부장) 강원도 ○○시 ○○동 616-1 피청구인 춘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 40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2. 18. 청구인이 고용한 청구외 유○○은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라는 이유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시직 근로자라 함은 한시적, 계절적, 3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청구인이 채용한 위 유○○은 협력사원 또는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한 것이고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하여 재고용하고 있으므로 임시직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임시직 근로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업무가 한시적이거나, 통상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긴 업무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용되는 자를 말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협력사원 근로계약서의 제2조와 제3조의 담당업무와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들과 임금대장사본의 규정에 의할 때 위 유○○은 임시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4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고령자재고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1998년 3/4분기 재고용장려금신청서, 협력사원근로계약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령자재고용장려금부지급결정서, 고용안정사업업무편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3/4분기 장려금 40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2. 18. 청구인이 고용한 위 유○○은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라는 이유로 장려금지급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과 위 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담당업무) 담배판매매도보조, 제3조(계약기간) 1998년 7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까지로 하고, 본 계약기간 만료후에는 재계약을 포함한 어떠한 특별한 대우도 위 유○○은 청구인에 대하여 요구할 수 없으며, 임금은 월 90만원으로 하되 근무불참시는 그 일수만큼 월급을 일비로 계산하여 감액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임금대장사본에는 “협력사원 인부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4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자를 임시직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고용한 위 유○○은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며 다만 필요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는 임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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