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0-05829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박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서울특별시 ○○구 ○○ 786번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4. 21. 피청구인에게 1998년도 4/4분기 및 1999년도 1/4~3/4분기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신규고용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동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다수고용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상태이므로 신규고용장려금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5. 1. 청구인에게 1999년도 1/4~3/4분기 신규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을 하고 청구인은 2000. 5. 8. 이에 대한 처분통지서를 송달받았으며, 또 피청구인은 동일한 이유로 2000. 5. 10. 청구인에게 1998년도 4/4분기 신규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을 하고 청구인은 2000. 5. 16. 이에 대한 처분통지서를 송달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가 고지하는 대로 다수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계속적으로 동 장려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요건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장려금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었는 바, 담당공무원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 오고지를 함에 따른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수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에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하여도 고려하였어야 했으며, 1999. 2. 3. 청구인에게 자료보완요구를 할 때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하여 고지를 했어야 했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거부처분의 근거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채용장려금ㆍ재고용장려금ㆍ지역고용촉진장려금ㆍ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ㆍ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ㆍ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6가지 장려금중에서 하나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있어 다수고용장려금과 신규고용장려금중 하나를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법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중 위 2가지 장려금을 모두 지급하고 있으며, 본 건과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서도 동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는 점으로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직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거나 월 1인이상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고용안정대책수단인 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취지가 다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다수 및 신규)중 청구인의 선택에 의하여 다수고용장려금을 먼저 지원받은 상태에서 신규고용장려금을 차후에 신청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고용안정대책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사업주회의 개최, 홍보공문발송 및 팜플렛배포 등으로 법령개정시마다 충분히 홍보하였고 사업추진실적이 우수한 노동관서직원에 대하여는 각종 포상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률에 대한 미고지 및 오고지 등으로 불이익처분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관내 다른 사업장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실태를 살펴볼 때 다수 및 신규고용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여 지급받고 있는데, 유독 청구인에게만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한 노동부업무지침에 의하면, 다수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있다는 사유로 이를 소급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둘이상의 장려금에 동시 해당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례는 ○○노동사무소의 ‘장려금 과오지급분 반환통지’인 바, 이는 다수 및 신규고용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의 상호조정에 관한 내용이며 청구인과 같이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수고용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상태에서 신규고용장려금을 소급하여 신청한 경우와는 상이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8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제26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31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원관련 지침시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신청관련 참고사항시달, 다수고용장려금 과오지급분 반환통지(○○사무소), 1999년도 1/4분기~3/4분기 신규고용장려금 부지급통보, 1998년도 4/4분기 신규고용장려금 부지급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2. 3. 청구인의 다수고용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금대장사본, 갑근세납세필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미비사항을 1999. 2. 10.까지 제출하도록 청구인에게 자료보완요구를 하였다. (나) 노동부장관은 1999. 11. 11. 피청구인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원 관련지침을 시달하였는 바, 다수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있다고 이를 소급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둘이상의 장려금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리하도록 하고, 다수고용장려금을 반납한 후 신규고용장려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다) 청구외 ○○노동사무소장이 2000. 2. 23. 청구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한 과오지급분반환통지에 의하면, 동 관리사무소장의 다수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포함된 청구외 윤○○은 이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기간에 대하여 위 윤○○이 포함된 다수고용장려금을 재산정ㆍ반환조치하고 위 윤○○에 대한 신규고용장려금을 추가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4. 21.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4분기~3/4분기 및 1998년도 4/4분기 신규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5. 1. 청구인이 다수고용장려금 명목으로 이미 1999. 5. 19. 1/4분기분 8만1,000원, 1999. 11. 2. 2/4분기분 9만4,500원 및 3/4분기분 9만4,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이는 이미 다수 및 신규고용장려금중 하나를 지원받은 상태에서 나머지를 소급신청하는 경우로서 둘이상의 장려금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부지급하도록 되어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999년도 1/4분기~3/4분기 신규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처분시에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5. 8. 이 건 처분통지서를 접수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5. 10. 청구인의 1998년도 4/4분기 신규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에 대하여도 위 2000. 5. 1.자 처분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1998년도 4/4분기 신규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처분시에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5. 16. 이 건 처분통지서를 접수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0. 6. 27. 청구인의 2000. 5. 25.자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는데 그 주요회신내용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장려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과 처분청의 지급으로 하나의 법률행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선택권자의 재량에 따라 하나의 장려금을 일단 선택하여 법률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여타 장려금을 다시 선택할 가능성은 부인되는 것이므로 다수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후 신규고용장려금을 정산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적법하게 행해진 행정행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지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 노동부장관은 2000. 7. 각 고용안정센터의 장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신청관련 참고사항을 시달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 : 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은 문리해석상 복수의 지원금ㆍ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본건과 같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내의 다수고용장려금과 신규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까지 직접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동 조항의 규정취지가 다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만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본건의 경우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② 적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납과 여타 지원금의 재정산 지급요구에 대한 검토 :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동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는 바, 이는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지면 일단 청약(신청)에 의한 응낙(장려금 지급결정)으로써 일개의 법률행위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적법하게 행하여진 행정행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지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취소된다면 이는 행정행위의 공신력은 물론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그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인데 본건의 경우에는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취소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선택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선택권자가 일단 하나의 경우를 선택하여 법률행위가 완료되었다면 나머지의 경우를 다시 선택할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5. 1.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4분기~3/4분기 신규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통지하여 청구인이 2000. 5. 8. 동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여 접수하였으며, 청구인도 2000. 5. 8. 이 건 처분을 통지받아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0. 5. 8.자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일자는 2000. 8. 7.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오고지 및 불성실로 인하여 수령금액이 적은 다수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고, 법령의 해석상 청구인이 다수고용장려금과 신규고용장려금이 선택사항임을 알았다면 당연히 금액이 많은 신규고용장려금으로 신청하였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3(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 바, 동 조항의 규정취지는 다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만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내의 다수고용장려금과 신규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있어서 고령자의 채용사실이 다수고용장려금과 신규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게 되어 하나의 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선택에 의한 적법한 신청에 따라 하나의 장려금이 지급된 후에는 다시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하자 없이 이루어진 동 지급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노동부장관의 지침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청구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