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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6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개발 (대표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1011번지 ○○빌딩 501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현 ○○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규로 고용된 고령자에 대한 1999년도 1/4분기(4명) 및 2/4분기(54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 2,444만9,4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8. 31. 청구인에 대하여 위 고령자중 43명은 청구인이 신규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타업체로부터 고용승계하였고 2명은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고령자들에 대한 544만5,290원의 장려금지급결정(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물관리 및 시설경비용역 등의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서, ○○연수타운 등과 타 위탁업체(○○개발 등)와의 위탁운영 계약종료로 청구인이 신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9년 1/4분기(4명) 및 2/4분기(54명) 고용보험법상의 장려금을 신청하였는 바, 입주자 대표회의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계약종료 등으로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위탁업체간의 양도ㆍ양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고령자고용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다 나. 위 행정해석에 의하면, 청구인이 ○○타운 등의 아파트와 경비용역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기존아파트 관리위탁업체였던 ○○개발(주) 등과의 용역계약종료로 인한 위탁업체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탁업체간 양도ㆍ양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되는 경우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개발(주)와의 용역계약종료로 인하여 퇴직한 직원을 청구인이 신규로 고용한 경우이므로 이는 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다. 피청구인은 정○○ 등 2명은 청구인의 취업규칙상의 정년퇴직의 연령인 60세를 초과하여 취업규칙과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지아니 하였으나, 취업규칙 제19조에서 정년퇴직 후에도 촉탁사원으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절차를 거쳐서 정식직원으로 고용한 것이므로 위탁계약 위반한 것도 아니므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초과한 자를 고용하더라도 그 고용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현행 아파트 위탁 관리회사들은 독자적인 권리ㆍ권한이 없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단순히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파트 위탁업체 교체시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이 계약갱신 등으로 근로자의 신분변동이 있었다 할 지라도 고용승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신규고용으로 볼 수 없다. 나. 만일, 이러한 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한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위탁관리업체간 계약기간은 통상 1년이며,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수시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거의 모든 아파트관리업체가 장려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동일 아파트관리업체가 수차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어 아파트관리업체간에 동 제도에 대해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 다. 동사업장의 취업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사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정년을 초과한 자의 고용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정한 취업규칙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구고용보험법시행령(1999. 7. 1. 대통령령 제164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조, 제2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장려금지급통보, 1999년도 1/4분기 및 2/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장려금조사보고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8.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규로 채용된 고령자 58명에 대한 1999년도 1/4분기 및 2/4분기 장려금 2,444만9,4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1999. 8. 30. 피청구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4분기 장려금 신청 대상자 4명과 2/4분기 장려금 신청 대상자 54명중 39명은 아파트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위탁관리 종료일에 종전관리업체에서 퇴사 후 다음날 청구인회사에 입사하여 채용전과 같은 아파트에 재배치된 것으로 되어 있어 장려금 부지급대상자로 되어 있고, 신규고용된 15명중 2명은 청구인의 취업규칙상의 정년(60세)을 초과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장려금 부지급대상자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1999. 8. 31. 청구인에 대하여 위 고령자중 43명은 청구인이 신규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타업체로부터 고용승계하였고, 이△△ 및 정○○ 등 2명은 정년을 초과한 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노동부장관이 고보 68430-375(1999. 3. 13.)호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질의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아파트위탁관리업체는 독자적인 권리ㆍ권한없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단순히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파트위탁관리업체 교체시 계약갱신 등으로 근로자의 신분변동이 있었다 할 지라도 고용승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신규고용으로 보기는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다. (마) 노동부장관이 고보 68430-632(1999. 5. 3.)호로 ○○관리(주)에 질의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계약종료 등으로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위탁업체간에는 양도ㆍ양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고용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장려금은 지급됨”으로 되어 있다. (바) 노동부장관이 고보 68430-126(1999. 9. 28.)호로 피청구인에 질의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계약종료로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위탁업체간에는 양도ㆍ양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기존 위탁업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새로운 위탁업체가 실질적으로 양도받을 경우에도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취업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사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 단,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기간에 한하여 촉탁사원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아) 1999. 4. 19. 작성된 경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연수타운관리사무소와의 아파트경비용역계약기간은 1999. 4. 20.부터 2000. 4. 19.까지로 되어 있다 (자) 1999. 4. 27. 작성된 이△△ 및 정○○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청구인과의 근로계약당시 이△△은 만 63세였고, 정○○은 만 62세였으며, 계약기간은 1999. 4. 27.부터 2000. 4. 26.까지이며, 근로조건은 당사 규정 및 취업규칙에 한함으로 되어 있다. (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장은 서울특별시 소재 경호 및 경비업체인 ○○실업(주)에 대하여 60세이상 새로이 고용한 고령자 12명분의 3/4분기 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동 사의 취업규칙상의 정년연령은 만 58세로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43명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새로이 아파트관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기존에 고용되어 근무중인 고령자를 인수하여 사실상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이를 새로이 고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할 것이어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장려금지급을 신청한 58명중 43명은 새로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관리업체인 (주)○○개발 등으로부터 인수하여 사실상 고용승계한 것이므로 동 근로자 43명을 장려금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장려금지급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신규고용된 근로자 15명중 2명은 정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동 근로자 2명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55세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장려금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인 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의 연장 및 정년퇴직자의 재고용노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동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지방노동청장이 60세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규칙상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 2명을 장려금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장려금지급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정년을 초과하여 채용한 2인에 해당하는 장려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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