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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95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565-7번지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6.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96년도분 649만6,500원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1997. 5. 17.자로 제정된 관계로 1996년도 당시에는 구 고용보험법시행령(1997. 5. 8. 대통령령 제15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구법시행령”이라 한다)상의 장려금지급요건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이 결여되었었다는 이유로 장려금지급신청을 반려(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용보험료가 미납인 상태에서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말을 듣고 1998. 6.경 1996년도분 고용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장려금지급신청서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1996년도에 55세이상의 고령자들을 연평균 약 14%정도 고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의 정년은 55세이상임이 확인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1997. 5. 17.자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근로자 정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와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에 상반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구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소정의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고령자수의 비율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일 것,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55세이상으로 하거나 정년을 정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1997. 5. 17. 제정되었으므로 장려금신청사유 발생시점인 1996년도 당시에는 취업규칙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지급요건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정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청구인의 장려금지급신청서를 반려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반려처분서, (주) ○○의 취업규칙과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2.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성립일을 1995. 7. 1.자로 하여 고용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8. 6.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분 649만6,500원의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8.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장려금지급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1997. 5. 17.자로 제정되었으므로 장려급지급신청사유 발생시점인 1996년도 당시에는 취업규칙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관계로 청구인은 구 고용보험법시행령상의 장려금지급요건(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55세이상으로 하거나 정년을 정하지 아니할 것)을 결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1997. 5. 17. 취업규칙이 제정되었으나 동 취업규칙에 정년제한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마)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1996년도 1/4분기 월평균 3명(고용율 : 8%), 2/4분기 월평균 26.6명(고용율 : 13.9%), 3/4분기 월평균 40명(고용율16.7%), 4/4분기 월평균 34명(고용율 : 19.4%)의 고령자를 고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살피건대, 구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분기 당해 사업의 근로자수의 월평균에 대한 고령자(55세이상)인 근로자수의 월평균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일 것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55세이상으로 하거나 정년을 정하지 아니할 것 등 두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번째 요건을 둔 취지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55세미만으로 지나치게 낮게 정하여 정부의 고령자고용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을 일정비율이상 고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사업장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두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당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년규정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라 할 것이므로 어떠한 사업장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당해 사업장이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제로 고령자를 고용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1996년도에는 당해 사업장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수의 55세이상 고령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고용비율도 법정비율인 100분의 5를 초과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 사업장은 구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 사업장에 1996년도 당시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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