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307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3가 13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7.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규로 채용된 고령자 58인에 대한 1999년도 1/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 2,118만2,627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위 고령자중 28인은 청구인이 신규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타업체로부터 고용승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고령자들에 대한 717만6,740원의 장려금 지급 결정(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아파트 경비 및 청소 등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9년도 1/4분기 등에 아파트관리업체인 (주)●●으로부터 청구외 정○○ 등 28인의 고령자를 인수받았는 바, 청구인은 위 고령자들을 (주)●●으로부터 인수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계대책이 막연함을 고려하여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장려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아파트경비용역업체의 경우 용역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면서 타업체에 고용되어 근무중인 고령자를 그대로 인수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인수받은 위 정○○ 등 28인의 고령자는 청구인이 신규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타업체로부터 고용승계한 것이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령자들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카드, 1999년도 1/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조사보고서, 경비용역계약서, 확인서, 질의회신문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아파트 경비 및 청소 등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9년도 1/4분기 등에 아파트관리업체인 (주)●●으로부터 위 정○○ 등 28인의 고령자를 인수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9. 4. 7.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4분기 장려금 2,118만2,627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위 고령자중 28인은 청구인이 신규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타업체로부터 고용승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717만6,740원의 장려금 지급결정을 하였다. (다) 노동부장관이 고보 68430-375(1999. 3. 13.)호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질의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아파트위탁관리업체는 독자적인 권리ㆍ권한없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단순히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파트위탁관리업체 교체시 계약갱신 등으로 근로자의 신분변동이 있었다 할 지라도 고용승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신규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기존에 고용되어 근무중인 고령자를 인수하여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이를 새로이 고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정○○ 등 28인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관리업체인 (주)●●으로부터 인수하여 고용승계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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