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추가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264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추가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은행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 경기도 ○○시 ○○동 520번지 피청구인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4. 30. 청구외 한국주택관리(주)(이하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라 한다)의 ○○은행아파트관리소(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1998년도 1/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으로 57만8,7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청구인은 1998. 5. 19.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의 이 건 사업장의 규모가 고용안정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위 지급결정금액 외에 추가로 28만9,8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간에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건 사업장은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위탁관리계약에 약정된 바와 같이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각종 사회보장적인 보험료는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담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주민들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지급하는 장려금도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령과 관리규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예산 및 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이 건 사업장의 예산 및 결산을 사업장 단위로 독립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를 기준으로 하여 기업규모를 적용함은 현실에 맞지 않는 판단이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에게 주는 위탁수수료에는 이 건 사업장 직원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건 사업장의 직원이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에서 정한 급여 규정에 따라 임금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의결한 예산에 의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또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2항 단서 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동일한 법령내에서 보험료는 사업(장) 단위로 징수하고, 고용안정사업(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전체) 단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모순된 적용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학계의 학설도 고령자의 고용비율 판단 기준은 기업 단위가 아니라 사업 단위로 판단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사업(장) 단위(아파트 단지별)로 직제와 임금이 결정되는 실체적 사실로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의 직원들을 합쳐서 이 건 사업장의 직원수를 계산하여 그 규모가 대기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57만8,700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위탁관리계약상 형식적인 사용자로 표시된 기업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이 건 사업장의 규모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고 추가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은행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의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이고, 이 건 사업장은 위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가 없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은 보험요율의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특히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동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은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기준이 아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규정이며, 고용안정사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기준은 동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의 판단은 사업(장) 단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바, 따라서 이 건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사인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의 규모에 따라 대기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장려금지급결정통지서, 사업장카드, 한국주택관리(주)의 인사관리제도 결재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위탁관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5. 31.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에게 경기도 ○○시 ○○동 520번지 소재 ○○은행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나)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는 이 건 아파트관리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소재지에 이 건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이 건 사업장의 관리소장은 청구외 모○○이며, 근무직원수는 65명이다. (다)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는 상시근로자수 4,386명으로 1995. 7. 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이며, 위 업체의 인사관리제도 결재문서(1987. 6. 26.)에 의하면, 현행 관리소의 전직원을 사장 발령으로 임명하고 있으나 일부 인원의 임명권을 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각 관리소의 소장, 주임, 경리, 조장, 반장 등은 사장이 임명하며, 경비원, 미화원, 교환원 등은 소장이 임명하도록 하되, 인사권 위임후 민원 및 문제야기시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라) 이 건 장려금신청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의 이 건 사업장의 관리소장인 위 모○○이 1998. 4. 24. 장려금으로 86만8,5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이 건 장려금지급결정통지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8. 4. 30.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위 업체 소속 위 관리소장에게 장려금 57만8,7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은행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계약에 의하여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에 위탁하였으므로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이며, 그에 따라 위 아파트관리업체의 직원들이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장려금도 당연히 이 건 아파트관리업체에 귀속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아파트관리업무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이 건 장려금 지급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할 것이고 설사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관리비 부담주체인 청구인이 금전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은데 불과하여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외에 추가로 장려금의 지급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할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