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환수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1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환수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43-3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 ○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9. 11. 16. 청구인의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이○○, 청구외 강○○가 권고사직되었고, 2000. 2. 1. 청구외 주○○이 정리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던 1999년도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중 당해 고령자의 채용일이 위 감원일을 기준으로 감원방지기간에 속하는 고령자인 청구외 이○○외 12명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216만8,420원을 반환하라고 2000. 4. 10.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한 위 강○○와 위 이○○의 경우 타 사업장으로 전직하기 위하여 본인들의 자의에 의해 스스로 퇴직하였던 것이고, 위 주○○의 경우도 가사사정으로 임의퇴직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퇴직 후 타 사업장에의 취직이 여의치 않자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속의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며, 관련법령에 무지하였던 담당자가 근로자들의 요구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였던 것인 점, 과거부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 오고 있어서 감원방지기간내에 고용조정을 위한 감원이 없는 경우에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이 장려금의 수령을 포기하면서까지 위 근로자들의 요구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직확인서의 경우 이직된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처리되는 것이고, 이 건 이직자들의 경우 이직사유를 검토함에 있어서 직접 청구인 소속의 고용보험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확인했던 것이고, 이에 따르면 위 이○○과 위 강○○의 이직사유는 이들에 대한 사용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되지 않음에 따라 행해진 것이고, 위 주○○의 경우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정리해고였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이직자들의 이직사유가 자의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이직확인서발급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고령자인 위 이○○외 12명이 채용된 후 3개월 내인 1999. 11. 16. 위 강○○와 위 이○○이 고용조정으로 이직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장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년도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환수통지는 청구인이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