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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환수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87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환수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 유 ○ ○) 경기도 ○○시 ○○동 744-1 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고령자 청구외 김○○과 이○○ 등 2명이 채용되기 전 3개월 내인 1999. 8. 1. 고용조정으로 청구외 하○○이 이직하여 청구인은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0. 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1999년도 3/4분기 장려금 53만1,110원의 환수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아파트 관리책임자였던 청구외 하○○은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1999. 1. 11. 취득한 자로서, 청구인의 아파트는 562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 하○○이 위 요건에 맞지 않아 부득이 위 하○○을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취업하도록하고 위 자격을 갖춘 청구외 유병익으로 교체하였다. 나. 청구인의 아파트는 전체 세대비교 타아파트에 비해서 직원이 4~5명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어(현재 20명) 정부의 고용안정정책에 반하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않다. 다. IMF 이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입주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가며 관리하고자 하는 비영리 공동주택관리체제에 도움이 되는 입장에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채용당시 공동주택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청구외 하○○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한 청구인에 대하여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책임자 자격요건을 갖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배치를 촉구하는 처분에 의하여 위 하○○이 이직되었다면 행정처분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행한 근로자의 퇴직 처리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가가 문제로 제기될 수도 있으나 ○○시장의 시정 통보문에서는 관리책임자로서 적격인 자격을 갖춘 자를 관리책임자로 배치하도록 촉구하는 데에 그칠 뿐이고 위 하○○을 이직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며 더구나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는 관리책임자이외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로 주택관리사보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 하○○을 관리책임자의 보조자로 계속 고용할 수 있음에도 위 하○○을 권고 퇴직시킨 것은 행정처분을 직접적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위 하○○의 이직이 자발적 사정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것인가가 문제되는 바, 위 하○○의 피보험자격상실ㆍ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다. 따라서 위 하○○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한 것이 명백하므로 1999. 12. 31. 지급된 1999년도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53만1,110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고령자 청구외 김○○과 이○○ 등 2명이 채용되기 전 3개월 내인 1999. 8. 1. 고용조정으로 청구외 하○○이 이직하여 청구인은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장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0. 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년도 3/4분기 장려금 53만1,110원의 환수통지는, 청구인이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촉구 또는 권고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고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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