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 고령자 수를 초과해 고령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령자 고용촉진(다수고용)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4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 지원횟수를 기준으로 총 20분기 동안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어도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던 2007년 2분기부터 2008년 1분기까지 총 4분기를 착오로 지원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지원요건을 충족한 21번째 분기인 2010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의 장려금 25만 4,220원이 최대 지원기간 5년을 도과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장려금 25만 4,220원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회수처분을 한 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장려금의 최대 지원기간 5년에는 사업주가 실제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소멸시효 기간 내에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기간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2014. 2. 7.자 지침이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그 밖에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따라서 2011. 7. 13. 청구인에게 지급된 2010년 1분기(2010. 2. 25.이후)부터 2010년 4분기까지의 장려금 25만 4,220원은 최대 지원기간 5년을 도과해 착오로 지급된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3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 고령자 수를 초과해 고령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령자 고용촉진(다수고용)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04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 지원횟수를 기준으로 총 20분기 동안 총 271만 4,68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어도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던 2007년 2분기부터 2008년 1분기까지 총 4분기를 착오로 지원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지원요건을 충족한 21번째 분기인 2010년 1분기(2010. 2. 25.이후)부터 2010년 4분기까지의 장려금 25만 4,220원이 최대 지원기간 5년을 도과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14. 4. 1. 청구인에게 장려금 25만 4,220원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회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1년 6월경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안내받은 대로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회계처리가 마감된 이제 와서 착오 지급된 것이라며 장려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대청아파트는 2013년 대표회장이 바뀐 뒤 법인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현재 장려금 반환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04. 2. 25. 개정되어 시행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사건 장려금은 동일한 사업주를 기준으로 5년(20분기)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의 2014. 2. 7.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 제도 폐지에 따른 지급 유의사항’에 장려금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2004년 1분기 장려금을 수령한 이후 지원요건을 충족한 21번째 분기인 2010년 1분기 둘째 달 24일(2010. 2. 24.)까지만 장려금이 지원되었어야 하나, 청구인이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어도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007년 2분기부터 2008년 1분기까지 총 4분기를 지원기간(20분기)에 산입하지 않아 최대 지원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2010년 1분기 둘째 달 25일(2010. 2. 25.)부터 2010년 4분기까지의 장려금 25만 4,220원이 착오로 지급되었는바,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07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45조제1항제7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제25조, 부칙 제1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2조, 부칙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다수고용촉진장려금 제도 폐지에 따른 지급 유의사항, 이 사건 처분서, 장려금 기 지급내역 및 회수검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13. 8. 23.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 본점)에 따르면, 법인명(단체명)은 ‘대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대표자는 ‘신○○’로, 개업 연월일은 ‘2013. 7. 1.’로, 사업장 소재지 및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길 ○○(○○동)’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아파트 건물관리’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 고령자 수를 초과해 고령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4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 지원횟수를 기준으로 총 20분기 동안 총 271만 4,680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9386"></img>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2014. 2. 7.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다수고용촉진장려금 제도 폐지에 따른 지급 유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소멸시효 완성기간(3년)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 다수고용장려금 최초 지원 이후 분기별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기간(20분기)에 포함 ※ 관련 질의회시(보험 68403-445, 2000. 3. 17.) 지원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최초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사업주가 지원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대상 분기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만 다른 지원금과의 상호조정이나 지급제한사유에 따라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지급분기가 있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상 분기를 포함하여 실 지원기간을 산정함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어도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던 2007년 2분기부터 2008년 1분기까지 총 4분기를 착오로 지원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지원요건을 충족한 21번째 분기인 2010년 1분기(2010. 2. 25.이후)부터 2010년 4분기까지의 장려금 25만 4,220원이 최대 지원기간 5년(20분기)을 도과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14. 4. 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9387"></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14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의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기당 지급 총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그 사업의 근로자 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장려금(다수고용)은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삭제되었고, 부칙 제18조에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고령자에 대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6호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이 개정ㆍ시행되면서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였고, 부칙 제3조에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4. 2. 25.) 후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에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 고령자수를 초과해 고령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4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 지원횟수를 기준으로 총 20분기 동안 총 271만 4,680원을 지급받았고, 2007년 2분기부터 2008년 1분기까지 총 4분기의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피청구인에게 지급신청을 하지 않아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6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사업주가 지원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에 장려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장려금의 최대 지원기간 5년(20분기)을 소멸시효의 제한 없이 단순히 장려금을 지원받은 분기의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소멸시효 기간 내에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분기를 횟수에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장려금의 실제 지원여부과 상관없이 지원요건을 충족한 분기의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분기가 있어도 횟수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장려금 지원제도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면서 2011. 1. 1. 폐지되었지만 부칙 제18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계속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만약 장려금의 최대 지원기간 5년(20분기)을 소멸시효의 제한 없이 단순히 장려금을 지원받은 분기의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장려금을 최대로 지원받기 위해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원금액이 적다고 판단되는 분기에 대하여는 지급신청을 하지 않고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에 걸쳐 지원금액이 많다고 판단되는 20개의 분기만을 선택해 지급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에 장려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을 규정한 것과 이 사건 장려금 지원제도를 2011. 1. 1. 폐지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장려금의 최대 지원기간 5년에는 사업주가 실제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소멸시효 기간 내에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기간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2014. 2. 7.자 지침이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그 밖에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1. 7. 13. 청구인에게 지급된 2010년 1분기(2010. 2. 25.이후)부터 2010년 4분기까지의 장려금 25만 4,220원은 최대 지원기간 5년을 도과해 착오로 지급된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3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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