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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05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아파트관리사무소(대표 박○○)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9-1번지 ○○아파트 관리실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을 1999. 10. 6.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년 4/4분기 및 2000년 1/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5. 청구인에게 위 이○○이 현재 54세로서 장려금지급대상자가 되지 아니함에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장려금 126만5,050원을 회수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10. 6. 청구외 이○○을 채용하면서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여 위 이○○이 장려금지급대상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1999년 4/4분기 및 2000년 1/4분기 장려금을 지급받았는 바, 이제 와서 위 이○○이 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기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령자 고용안정사업에 있어서 고령자라 함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 만 55세 이상인 자이고, 위 이○○은 채용당시 만 54세로서 장려금지급대상자가 아니며, 위 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나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하여 장려금 부지급 결정을 하고 기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이므로 장려금반환명령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2000년 2/4분기 장려금 조사서, 장려금 회수통지 및 반환금 납부안내, 장려금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7. 청구외 이○○(주민등록번호 ○○)을 고용하였고, 2000. 1. 4. 위 이○○에 대한 1999년 4/4분기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1. 13. 장려금 61만5,05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2000. 4. 12. 다시 2000년 1/4분기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18. 청구인에게 장려금 65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김○○이 2000. 8. 3. 작성한 2000년 2/4분기 장려금 조사서에 의하면 위 이○○은 채용당시 54세로서 장려금지급대상자가 되지 않음에도 1999년 4/4분기 및 2000년 1/4분기 장려금을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2000년 2/4분기 장려금은 부지급하고 기 지급된 장려금을 회수조치하고자 한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8. 4. 장려금 부지급 결정을 한 후 다시 2000. 9. 5. 청구인에게 기지급된 장려금 126만5,050원을 납부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9. 5.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한 고지는 청구인이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장려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그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어서 이를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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