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 인건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05년부터 ‘○○YWCA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되어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3년도 하반기 고령자인재은행 지도점검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일제 인건비를 지원받는 ‘○○YWCA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가 다른 사업의 직위를 겸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3. 11. 27. 청구인에게 주의 및 시정조치와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의 겸직기간(2012. 9. 1. ~ 2013. 10. 31.) 동안 지원받은 인건비 2,440만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의 2010. 12. 16.자 회의록에 ‘여성부에서 공모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참여하기로 하고 김○○ 부장을 센터장으로 임명하기로 한다(센터장은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해야 함. 사무총장은 겸직을 지양함)’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나 부설기관의 장은 부장 직위의 직원들이 맡고 있었고, ○○센터의 경우 김○○ 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조○○ 사무총장의 진술, 김○○의 인사기록 및 급여내역 등에 비추어 ○○센터장의 경우 실제 비상근 무보수의 직위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인 김○○이 ‘○○○센터’의 장을 겸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YWCA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의 인건비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일제 인건비를 지원받는 ‘○○YWCA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가 다른 사업의 직위를 겸직하고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5년부터 ‘○○YWCA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되어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년도 하반기 고령자인재은행 지도점검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일제 인건비를 지원받는 ‘○○YWCA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가 다른 사업의 직위를 겸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3. 11. 27. 청구인에게 주의 및 시정조치와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의 겸직기간(2012. 9. 1. ~ 2013. 10. 31.) 동안 지원받은 인건비 2,440만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령자인재은행 운영계획 어디에도 사업담당자의 겸직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담당자 김○○이 겸직한 것도 비상근 무보수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고, 실제 ○○센터장을 겸하면서 주된 업무인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크며,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보조받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발전센터의 경우도 기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고, 고령자인재은행과 ○○센터 모두 피청구인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피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겸직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인건비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3년 장년(고령자)인재은행 운영계획’이 사업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담당자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세부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운영계획에 담당직원의 자격요건 및 인건비 지급방법을 명백히 규정하여 자격 있는 전담인력의 업무수행과 급여지급을 전제하고 있고, 운영규정에 직원임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토록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기준 및 점검계획’ 시달시 사업종사자가 해당 사업 외에 다른 업무 또는 사업 참여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담당인력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가 해당 사업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것은 동 사업 운영규정에 위배되고, 1일 8시간에 대한 전일제 인건비를 지원받는 종사자가 승인받지 않은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어긋난다. 나.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담인력은 해당 사업에 전임으로 종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가 그렇지 않고 겸직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센터장이 무보수 비상근직임을 강조하나, 오히려 청구인이 정부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센터장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센터장을 고령자인재은행 전담자로 지정하여 두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비로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로 판단되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겸직자 김○○은 청구인의 정규직 근로자(부장)이고, ○○센터와 고령자인재은행이 모두 청구인이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접한 건물에 위치하여 비상근직으로 볼 수도 없다. 다.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발전센터의 경우는 기관 자체가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체 정관 등에 따라 수익사업 및 기타 공모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센터 사업의 총괄책임자인 센터장을 겸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 직원임면보고서에 작성된 내용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청구인의 의무이고, 직원임면보고서와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때에는 별도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직원임면보고서와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청구인의 명백한 귀책사유이며, 문제점 발견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판단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일부 취소하는 의미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3조의2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5조, 별표 1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호, 2012. 1. 5. 시행) 제13조, 제16조 내지 제23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0조, 제3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 통지, 조치사항 보고 및 처분의견서, 2013년 장년(고령자)인재은행 운영계획, 2013년도 ○○센터 사업지침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의 준회원으로 2005년부터 ‘○○YWCA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되어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2011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되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0. 14. 2013년도 하반기 고령자인재은행 지도점검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일제 인건비를 지원받는 ‘○○YWCA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3명) 중 김○○이 ‘○○○센터’의 장을 겸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1. 1.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의 겸직 사실에 대해 겸직기간(2012. 9. 1. ~ 2013. 10. 31.) 동안 지원받은 인건비 2,440만원의 반환명령 등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1.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2. 9. 1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2년 ○○YWCA 고령자인재은행 직원임면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31089"></img> 바. 고용노동부의 ‘2013년도 장년(고령자)인재은행 운영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31090"></img> 사. 고용노동부의 ‘2013년 장년(고령자)인재은행 평가기준 및 점검계획’(고령사회인력정책과-461호, 2013. 5. 30.)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31091"></img> 아.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의 ‘2013년도 ○○센터 사업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31092"></img> 자.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11. 24. 청구인 본부 사무실을 방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자체 내의 인사이동 관련 기록 등 확인 - 청구인의 2010. 1. 8.자 회의록의 토의안건 중 기타 안건에 따르면 고령자담당이던 김○○ 간사를 본부 프로그램부 간사로 발령한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10. 12. 16.자 회의록 중 토의안건에 따르면 여성부에서 공모한 ○○센터에 참여하기로 하고 김○○ 부장을 센터장으로 임명하기로 한다(센터장은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해야 함. 사무총장은 겸직을 지양함)고 기록되어 있음 - 2012. 9. 12.자 2012년 제2차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 부장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인사 이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인재은행 담당자인 김○○ 부장의 인사기록 및 급여 등 확인 - 김○○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김○○은 2004. 7. 1.부터 2008. 6. 30.까지 청구인의 사회개발 프로그램부에서 간사로 소비자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담당하다가 퇴사하였고, 2009. 1. 1. 고령자인재은행 전담인력으로 재입사한 이래 2010. 1. 1. 부장으로 승진한 후 사회개발 프로그램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담당하였으며, 2011. 1. 1.자로 ○○센터장을 겸직하였고, 2012. 9. 1.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인사 이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청구인의 봉급지급표, 급여대장 등에 따르면, 김○○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고령자인재은행 담당인력으로 기본급 120만원을,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는 본부직원으로 121만원 내지 133만원의 기본급과 제수당 및 연200~250%의 상여금을, 2012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는 고령자인재은행 담당인력으로 160만원 내지 180만원의 기본급과 본부직원과의 급여 차액 23만원 정도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기타 사항 - 청구인의 부설기관으로 ○○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방문요양센터, 소비상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부설기관의 장은 부장 직위의 직원들이 맡고 있었고, ○○센터의 경우 김○○ 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함(조○○ 사무총장 진술) - 피청구인의 지적이 있은 후에는 사무총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음 - ○○○센터는 청구인 본부 사무실과 동일한 건물 내 같은 층에 위치해 있으나, ○○YWCA 고령자인재은행은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위치한 건물에 위치해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5조 및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이하 ‘고령자인재은행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제16조 내지 제23조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자인재은행의 운영에 소요되는 전문상담원의 인건비, 관리비 및 사업비 등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고령자인재은행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거래은행을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 계리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교부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원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일제 인건비를 지원받는 ‘○○YWCA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 중 김○○이 ‘○○○센터’의 장을 겸직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령자인재은행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고령자고용법령이나 고령자인재은행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 등 어디를 보더라도 사업담당자의 자격요건이나 인건비 지급기준 등은 있을지언정 이 사건과 관련된 ○○센터 사업의 지침과 같이 사업담당자가 전임으로 상근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사업담당자인 김○○이 겸직한 직위는 ‘○○○센터’의 장인데, ○○센터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지침상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센터장은 겸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센터장은 겸직이 허용된 직위인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센터장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센터장을 고령자인재은행 전담자로 지정하여 두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비로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비로 ○○센터장의 인건비를 집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청구인의 2010. 12. 16.자 회의록에 ‘여성부에서 공모한 ○○센터에 참여하기로 하고 김○○ 부장을 센터장으로 임명하기로 한다(센터장은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해야 함. 사무총장은 겸직을 지양함)’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나 부설기관의 장은 부장 직위의 직원들이 맡고 있었고, ○○센터의 경우 김○○ 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조○○ 사무총장의 진술, 김○○의 인사기록 및 급여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센터 사업지침상의 운영인력 복무조건인 ‘○○센터 인력은 전임으로 상근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센터장과 그 밖의 인력은 겸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센터장의 경우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실제 비상근 무보수의 직위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인 김○○이 ‘○○○센터’의 장을 겸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YWCA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의 인건비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일제 인건비를 지원받는 ‘○○YWCA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가 다른 사업의 직위를 겸직하고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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