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수리및사건이송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12 고소사건수리및사건이송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130-1 ○○ 2009 피청구인 서울마포경찰서장 청구인이 2001.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박○○이 2000. 7. 4. 청구인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청구인이 2000. 7. 13.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4-6번지에서 대전광역시 ○○구 ○○동 436-2번지로 이전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4-6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그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자 2000. 10. 6. 청구인을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배조치하였고, 2000. 10. 1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기소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3. 3. 서울○○경찰서 조사계에 자신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서울○○경찰서는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관한 관할경찰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청구인을 수배조치하였다는 진정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19. 청구인에 대한 수배를 해제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고소사건의 관할은 서울○○경찰서가 아니라 대전○○경찰서이므로 피청구인이 관할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수리한 것은 사건수사절차상 위법이고, 청구인을 소재불명자로 판단하여 지명수배한 것은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이며, 고소인에게 고소권이 없음에도 고소장을 수리한 것은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8조를 위반한 것이고, 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석요구서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점, 고소사건을 수리한 때부터 2월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8개월 동안 사건처리를 지연한 점, 참고인조사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며, 청구인을 소재불명으로 조작하여 사건을 의도적으로 완료하지 아니한 채 관할 상급 검찰청이 아닌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9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건의 수리 및 사건송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할권은 공소제기시에 문제되는 것이지 공소제기 전단계에서의 사건접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 구역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해야 하고 오히려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것이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할권도 없는 관서에서 고소장을 수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주거변동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건네받아 경찰청 전산망에 입력하고 있어 약 1개월에서 3개월 가량의 기간이 걸리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의도적으로 청구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고의는 아니고 청구인의 소재를 확인한 즉시 해당사건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관서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고,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차후 수사과정에서 담당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계속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소재를 발견한 후에 수배를 해제하여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기 위해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이송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리한 것은 피청구인이 수사기관으로서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행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청구인의 주거지 관할인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기 위해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이송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행위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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