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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소사건수사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5177 고소사건수사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67-5번지 피청구인 서초경찰서장 청구인이 2000.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8. 10. 피청구인에게 검사의 불기소 처분 및 이에 대한 항고 등을 기각처리했다는 이유로 검사, 판사 및 대법관을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하의견으로 사건송치하였다는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를 수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8. 이의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서 사법경찰관 총경 박○○, 경위 김○○은 청구인이 1998. 8. 10. 추유업 외 판ㆍ검사 12인을 직권 남용 및 범죄은닉방조죄로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각하의견으로 1998. 10. 20.자로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앞으로 송치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피의자 13인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지 않고 진술서 및 물증ㆍ반증없이 사건을 송치한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하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사법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의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하게 되어 있고, 종국처분권한 또한 검사가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사미진에 대한 다툼도 검찰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검찰항고를 통해 다투어야 할 사항이므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 사건송치서,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 등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사건송치서에 의하면, 사건접수일은 “1998. 8. 10.”로, 죄명은 “직무유기”로, 의견은 “각하”로, 범죄사실은 “---, 본건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및 이에 대한 항고 등을 기각처리했다는 이유로 검사와 판사, 대법관을 고소한 사안으로, 이는 직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직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고소장에 기재한 범죄은닉방조 및 직권남용, 배임 등의 혐의도 발견키 어려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의견임”으로, 수신은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되어 있고, 피고소인에 대한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 주거, 본적은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0. 14. 청구인이 1998. 8. 10. 추유업 외 12명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키 어려워 각하의견으로 사건송치하였다”고 민원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이른바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이러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하게 되어 있고, 종국처분권한 또한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수사미진에 대한 다툼도 검찰항고 등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를 수리하여 이에 대한 중간처리결과를 민원회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고소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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