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처리결과회신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3323 고소사건처리결과회신이행청구 청 구 인 두 ○ ○ 서울특별시 ○○구 ○○동 256-1번지 ○○아파트 4동 203호 피청구인 검찰총장 청구인이 2001.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6. 2.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박○○가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대지 일부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였고, 청구외 박△△ 및 고건이 토지대장에 위 등기에 따라 토지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있어 이를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하자, 피청구인은 동일자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에게 위 고소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는 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장 검사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00. 7. 10.자로 각하되어 2000. 7. 12.자로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박○○ 등 3인에 대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하였는데도 10여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회신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 재항고를 거치는 일련의 절차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절차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청구인의 고소장은 청구외 검사 박□□에게 배당되어 2000. 6. 12.자로 공소권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고소는 각하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항고결과 역시 각하결정되어 2000. 7. 1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는 이미 그 결과를 통지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민원서류처리지시서, 고소각하사건기록, 항고장, 항고결정서, 우편물송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2.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박○○가 적법한 권원없이 청구인 소유 아파트 대지의 일부를 등기부에서 말소하도록 하여 그 등기부가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고, 청구외 박△△ 및 고건이 합동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토지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6. 2. 서울지검남부지청장에게 위 민원서류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동 일자로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위 고소장을 배당받은 서울지검남부지청 검사 박□□은 ○○등기소 법원주사보로 근무하면서 등기부등본 말소업무를 담당하던 청구외 박◇◇이 1993. 6. 21.자로 퇴직하여 더 이상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나, 위 박◇◇은 ○○구청장으로부터 촉탁을 받고 청구인의 아파트의 일부 대지권을 1989. 10. 28.자로 말소한 것이어서,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어 청구인의 고소를 각하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2000. 6. 27.자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각하되었고, 2000. 7. 12.자로 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검찰청법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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