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처리회신행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8-00142 고소사건처리회신행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주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585-3 ○○아파트 1-411 피청구인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여객자동차(주)가 연장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1997. 9. 11. 피청구인에게 위 회사를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이 1997. 12. 6. 위 고소사건을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음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97. 9. 11. 고소장을 접수시켰는데, 피청구인이 1997. 12. 6. ○○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고 회신하였는 바, 이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위 회사가 직원들에게 1992. 5. - 1997. 3. 기간중 연장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7. 12. 6. 청구인에게 보낸 고소사건처리회신을 취소하라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위 회신은 ○○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이 위 회사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표시하는 것으로 진정에 불과하므로, 이 또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 나. 판 단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회신을 취소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회사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처분을 하여 달라고 하는 의무이행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는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표시하는 것으로 단순한 진정에 해당될 뿐,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할 법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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