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터널공사중지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06-05760 고속국도터널공사중지등이행청구 청 구 인 여 ○ ○ 대구광역시 ○○구 ○○동 ○○리더스 102-902호 피청구인 한국도로공사 청구인이 2006.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면 ○○리 산 40-1번지 임야 15,57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건 토지는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45호선(○○ - △△)의 터널공사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6. 2. 11. 피청구인에게 위 터널공사의 중지 및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고발하겠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6. 3. 2. 이 건 토지는 임야이고, 위 터널공사의 심도가 22m ~ 27m이어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권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하공간이며, 터널의 입ㆍ출구 부분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비록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공사의 진행을 금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는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아무런 보상절차도 없이 위 터널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청구인이 공사중지 및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터널공사의 중지와 원상회복 및 보상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등한 지위로서 법정지상권 설정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이고, 사법의 적용을 받는 분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가리키는데,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이행을 구하고 있는 터널공사의 중지와 원상복구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의 주위적 청구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른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협의취득절차에 의하거나 「민법」 등에 의한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할 사항이지 행정심판절차에 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 청구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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