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490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고속 (대표이사 배○○) ○○특별시 ○○구 ○○가 61-1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경기○○바○○호 고속버스(이하 “사고버스”라 한다)가 1997. 4. 14. 17:30경 ○○고속도로 ○○기점 227.3킬로미터 지점에서 승객 31명을 태우고 추월선으로 시속 약 105.93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방면으로 가던 중 사고버스가 도로 우측으로 급회전하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논 아래로 추락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사망3명, 중상13명)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5. 대전-울산간 운행계통을 운행하던 사고버스 및 고속버스 1대(경기○○바4055)에 대한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살펴보면, 사고버스의 운전사인 청구외 박○○가 사고지점을 지날 무렵 갑자기 차량이 휘청거리는 느낌을 받아 발브레이크를 밟자 사고버스가 우측으로 급회전하기에 다시 발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서 긴급상황시 작동하는 비브레이크(배기를 차단시켜 엔진출력을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속도를 줄이는 장치)까지 작동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려고 하였으나 조작되지 아니하고, 사고버스는 진행하던 탄력에 의하여 도로우측의 높이 4.9미터 아래로 추락되었는 바, 이와같이 이 건 사고는 갑자기 우측앞 타이어에 파스(타이어가 찢어지는 것)가 생겨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검찰에서도 사고원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위 박○○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으며, 청구인회사의 직원중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후에 즉시 사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와 보상을 받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은 물론 평소 속도제한운동, 전차량속도제한기부착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이 건 사고를 계기로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다. 이 건 사고관련 대전 - 울산 노선은 청구인 보유노선중 4위에 속하는 수익노선인데 2대의 고속버스가 면허취소되면 인건비 상승과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청구인 회사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또한, 청구인의 고속버스 2대가 면허취소되면 ‘97 하계특별수송기간의 예매고객과 추석절 특송기간에 이용고객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라. 위 모든 사항과 감차처분이 사업자에게는 경영압박을 초래하고 이용자에게는 대중교통의 이용불편을 초래하므로 감차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중 일부를 과징금처분대상으로 전환하는 건설교통부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운전자인 위 박○○가 ○○고속도로의 최고속도인 시속 100킬로미터를 준수하고, 사고발생시 상황대처를 철저히 하였다면, 이 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타이어파스 현상은 타이어 사용 후 몇 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는 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관리상태에 따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타이어에 파스가 생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 건 사고와 무관함을 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고운전자가 불기소처분 되고, 청구인이 처벌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 건 사고가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뒤에 즉시 사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와 보상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은 물론 평소 교통사고 방지대책에도 적극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나, 사상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 사고시 청구인이 당연히 하여야 할 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라. 대전 - 울산 노선의 고속버스 2대가 면허취소 되면 청구인 회사가 큰 탸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사고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이 중상을 입은 점을 감안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 손실만을 중시하는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97 하계특별수송기간의 예매고객과 추석절 특송기간에 이용고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대전 - 울산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청구외 (주)△△에 2대의 고속버스를 증차시켰기 때문에 ’97하계특별수송시간의 예매고객과 추석절 특송기간의 이용고객에게는 심한 불편이 초래되지 아니한다. 마.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하 “처분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망 3명, 중상 13명에 해당되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청구인 소유 고속버스 3대를 면허취소하여야 하나, 사고고속버스의 운전자가 불기소처분된 점 및 사고발생원인을 참작하여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1대를 감경하고 2대만 면허취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69조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 한규칙 제2조제6호 및 제3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의 중대교통사고 발생통보서, ○○보험(주)가 제출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현황 조회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공문서, △△지방검찰청○○지청장의 불기소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4. 14. 17:30경 청구인 소유의 사고버스가 승객 31명을 태우고 ○○고속도로 ○○기점 227.3킬로미터 지점에서 추월선으로 시속 약 105.93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방면으로 가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논 아래로 추락하면서 사망 3명, 중상 13명, 경상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검찰조사결과 이 건 사고가 사고버스의 운전자인 청구외 박○○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야기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7. 6. 5. 대전-울산간 운행계통을 운행하던 사고버스 및 고속버스 1대(경기○○바4055)에 대한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경위,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두루 살펴보아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대법원 판례 1995. 9. 29. 선고 95누6908)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교통사고가 청구인 소속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고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중상 13명, 경상 15명이 발생하여 일반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사실, 청구인은 이 건 사고외에도 1997. 3. 2. 타이어파스라는 같은 사고원인으로 사망 1명, 중상 4명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었으므로 타이어에 대한 정비점검등에 더욱 세밀한 관심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다시 이 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사고는 위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3 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사망 3명, 중상 13명에 해당되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청구인 소유 고속버스 3대를 면허취소하여야 하나, 사고버스의 운전사가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하여 검찰조사결과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점 및 사고발생원인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이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1대를 감경하고 2대만 면허취소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청구인소유의 고속버스 2대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