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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532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최○○) 서울특별시 ○○구 ○○동 19-4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속 경기○○바○○호 고속버스(이하 “사고버스”라 한다)가 1996. 4. 29.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사망1명, 중상4명)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5. 대전-동서울간 운행계통을 운행하던 사고버스에 대한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사고버스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사망1명, 중상4명”의 사상자가 생긴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골절상 및 타박상등의 경미한 부상자도 3주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상의 경중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진단서만을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행정처분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한 것으로서 재량유탈의 위법이 있다. 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면허대수가 116대인 소규모의 청구인 회사로서는 회사 매출액의 1.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업권에 수반하는 기타 무형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형량을 수행하도록 법이 부여한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이 과거 안전운행과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운전자교육,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 등 안전운행관리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후에는 신속한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점, 피해자 및 유족들과 손해보상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고, 청구인에게 보다 건전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버스가 앞 승용차와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진단서발급은 국가에서 인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사가 부상정도에 따라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진단하여 발급한 것이며, 교통사고조사보고서에서도 진단 3주이상의 중상자가 모두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는 위법을 범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인명피해를 일으킨 책임에 대한 당연한 처분으로서 그 공익목적은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회사 매출액의 1.6퍼센트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잃게 된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운전자교육, 종합보험가입, 사고후 후속조치이행 및 손해보상 등에 노력하는 것은 운수사업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고, 청구인이 평소 안전운행관리에 철저하였다면 이 건 중대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 건 처분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익과 사익을 적절하게 형량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69조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 한규칙 제2조제6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현황 조회서(○○화재보험(주) 제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공문서, 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 소유의 경기○○바○○호 고속버스가 승객 19명을 태우고 대전에서 ○○로 가고자 시속 9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중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하남기점 41.3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앞선 차량들이 차량정체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3대의 앞차량들과 충돌하였다. (나) 이 건 사고로 사망1명(김○○), 중상4명(김△△:8주, 김□□:8주, 김◇◇:10주, 유○○:3주)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의하면,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두루 살펴보아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교통사고가 순전히 청구인 회사 소속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였음이 분명한 점, 최근 들어 “졸음운전”에 의한 인명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절실하고, 안전운전을 위하여 운전자에 대한 고속버스운송사업자의 감독책임이 크게 요청되고 있는 점, 이 건 교통사고로 사망1명과 중상 4명의 사상자가 있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교통사고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사고버스에 대한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를 계속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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