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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941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고속 (대표이사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9-4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속 경기○○바○○호 고속버스(이하 “사고버스”라 한다)가 1996. 10. 17.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사망7명, 중상12명)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5. 서울-부산간 운행계통을 운행하던 사고버스 및 고속버스 2대(경기△△바△△, 경기□□바□□)에 대한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살펴보면, 15톤 트럭이 이 건 사고 이전에 8톤 트럭을 추돌한 사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채 1차로에 계속 정차하고 있으면서 후미등이나 깜빡이등도 작동시키지 아니하였고 기타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고버스가 불가항력적으로 위 트럭을 추돌하게 되었으며, 또한, ◈◈에서 선행사고가 발생한 후 신속히 출동하여 사고처리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였더라면 이 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30퍼센트의 과실을 인정한 트럭운전자의 과실이 더 중대하다고 생각되어 사고발생원인을 제공한 트럭운전자의 과실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청구인 회사는 400여명의 전 종업원이 안전운행과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전력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정상은 참작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면허대수가 116대인 소규모의 청구인 회사로서는 회사 매출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업권에 수반하는 기타 무형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일개 부령으로 정한 처분규칙에 따라 헌법상 보호되고 있는 재산권을 과도히 침해하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건 교통사고는 청구인 소유 사고버스의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서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은 선행사고를 일으킨 15톤 트럭이 후미등이나 깜박이등도 켜지 않았으며 후방에 안전표지판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청구인은 사고당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금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의 지급은 사고발생시 청구인이 하여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처분기준상 청구인 소유 고속버스 4대를 면허취소할 수 있지만, 청구인 회사 규모의 영세성과 선행사고를 일으킨 15톤 트럭운전자의 일부과실을 인정하여 1대의 고속버스에 대한 면허취소를 경감하여 3대만 면허를 취소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적절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69조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 한규칙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현황 조회서(○○화재보험(주) 제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공문서, 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고버스가 1996. 10. 17. 04:35경 승객 27명을 태우고 부산에서 서울로 가고자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서울기점 87.2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행사고로 1차로에 정지하고 있던 15톤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여 추돌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그 차량 및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였다. (나) 이 건 사고로 사망 7명, 중상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인 목격자 청구외 양○○은 ‘운행중 1차로상에 15톤 트럭이 사고가 나서 정차해 있어 갓길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놓고 차량으로부터 20미터정도 후방에서 잠바를 벗어 신호를 하였는데, 후방에서 고속버스가 과속으로 달려오더니 1차로상의 트럭과 충돌하였고 튕겨져 나가면서 자신의 차량과도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장 염○○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선행사고를 일으켜 15톤 트럭의 엔진전면부위가 파손된 상태에서 의식불명인 채 운전석에 끼여있던 트럭의 운전자를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구조하는 중에 사고버스가 트럭을 추돌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고버스의 스키드 마크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이 건 사고에 대하여 15톤 트럭의 과실을 30퍼센트 인정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7. 6. 5. 서울-부산간 운행계통을 운행하던 사고버스 및 다른 고속버스 2대(경기△△바△△, 경기□□바□□)에 대한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두루 살펴보아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판례 95누1408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교통사고가 청구인 소속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서 운전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이 건 교통사고로 사망 7명, 중상 12명의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고,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분기준에 의하면 4대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피청구인이 선행사고를 일으킨 15톤 트럭 운전자의 과실과 청구인 회사 규모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면허취소대수를 3대로 감경하여 처분하였는 바, 심야운행의 경우 사고위험이 주간운행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대중운송수단인 고속버스의 경우 사고발생시 사상자의 수가 크고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심각한 점, 안전운전을 위하여 운전자에 대한 고속버스운송사업자의 감독책임이 크게 요청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영업상 이익과 교통안전의 확보라는 공익을 적절하게 비교ㆍ형량하여 적정한 면허취소대수를 정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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