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계합격원본ㆍ합격증ㆍ성적증명서재교부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4810 고시계합격원본ㆍ합격증ㆍ성적증명서재교부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2000.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년도부터 1963년도 사이에 실시한 고시계의 시험 합격원본 및 청구인이 합격했음을 증명하는 합격증과 성적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3. 15. 고입검정고시 합격자에 청구인의 이름이 없고 과목합격한 사실도 없으므로 발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관리를 잘못하여 청구인의 합격증을 발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전문직업훈련교사로서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청구인이 1962년부터 1963년 사이에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62년도부터 1963년도 사이에 구 경기도청 고시계의 시험 합격원본 및 청구인이 그 시험에 합격했음을 증명하는 합격증과 성적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3. 15. 청구인이 위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이것은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이나 종류가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 ○○대학 제44기직업훈련교사면허과정 수료증명서, ○○고등학교장이 발급한 졸업증명서ㆍ성적증명서, 직업훈련교사 면허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66. 1. 28.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 1979. 4. 9.부터 1979. 5. 4.까지 ○○대학에서 실시한 직업훈련교사 면허과정을 수료한 사실, 1980. 7. 1. ○○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직업훈련교사 면허증(면허직종 : 주산, 등급 : 3급)을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이 경기도지사에게 고시계의 합격원본 및 청구인의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지사는 위 민원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으며, 피청구인이 1999. 3. 15.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명단에 청구인의 이름이 없고, 과목합격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1962년부터 1963년 사이에 실시된 검정고시 합격원본,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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