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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법비대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96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부산광역시 ○○구 ○○동 135-5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말초신경염, 지방간, 당뇨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산○○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5. 3. 15.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3.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 비대상자로 판명되어 1996. 6. 21.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자로 통보하자, 청구인이 1996. 9. 20.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7. 1. 1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인용의결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이에 앞서 1996. 12. 30. 해당처분을 취소한 후 1997. 1. 7.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비대상자로 재결정하고 1997. 1. 30. 이를 청구인에게 재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중인 1968. 7월경 파월되어 월남전에 참전하였는데, 제대후 10여년이 지난 시점부터 뚜렷한 이유없이 후유증세인 말초신경염, 지방간, 당뇨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위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직도 완치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1996. 9. 20. 이미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 비대상자 재결정은 위법ㆍ부당하고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하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월남에 참전하여 얻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염, 지방간, 당뇨병 등에 대하여는 이미 2회에 걸친 보훈병원의 정밀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과는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재검진신청의 경우 한국○○병원장이 행한 재검진결과가 1차검진과 동일하게 판정된 경우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다시 거쳐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재검진결과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하였던 법적용 비대상 재결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법적용 비대상자로 재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6항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 관련사실확인통지서, 등록신청서, 한국○○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보훈처장의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7. 12. - 1969. 9. 9.까지 월남에 파견되어 참전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는 지방간, 당뇨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하여 1994. 10. 24.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부산○○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5. 3.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 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3.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한국○○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 비대상자로 다시 판명되어 1996. 6. 21.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자로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6. 9. 20.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인용의결(1997. 1. 17)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1996. 12. 3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해당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비대상자로 재결정하고 1997. 1. 30. 이를 청구인에게 재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 6. 21.에 하였던 처분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피청구인이 해당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 30. 이 건 처분을 한 것이고,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여부에 관하여 부산○○병원과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한 결과 청구인에게는 고엽제후유(의)증 증세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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