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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3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구 ○○동 380 ○○아파트6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7. 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여 1997. 3.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었으나, 1997. 3. 27. 보훈병원의 (신규)장애등급판정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7. 5.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이하 “장애등급등외판정”이라 한다)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1997. 7. 30. 보훈병원의 (재심)장애등급판정결과에 따라 1997. 8.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피해자로 신고하였는데 고혈압으로만 판정을 하여 혈압도 170~180인데 등외판정을 하였고, 동맥경화증세와 심장이 한달에도 13~15번 정도로 꿈틀거리고 좌측팔과 다리도 저리고 하는데도 등외판정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원에서 검진을 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고혈압의 질병이 있음이 확인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3. 4.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1997. 3. 27. ○○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되어 1997. 5. 21. 고엽제후유의증등외판정자로 통지하였으나,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1997. 7. 30. 2차로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신체검사결과 역시 등외판정되어 1997. 8. 27. 고엽제후유의증등외판정자로 재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6조제1항ㆍ제7 항 내지 제9항, 제11조 동법시행령 제7조ㆍ제7조의2ㆍ제9조 및 별표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7. 4.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1996. 7. 16.등록신청서, 1997. 2. 21.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1997. 3. 4. 법적용대상여부 결정, 1997. 3. 27. (신규)장애등급판정표, 1997. 5. 21. 고엽제후유의증등외판정결과통보, 1997. 6. 10.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1997. 7. 30. (재심)장애등급판정표, 1997. 8. 27.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구분심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연대 ○○대대 ○○중대 소속으로 1969. 9. 13.부터 1970. 9. 1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1996. 7. 4.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1996. 7. 16.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1997. 1. 30. ○○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으로 판명(재활과 전문의 소견: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 피부과전문의 소견 : 목부위에 연성섬유종의 소견을 보임, 비해당, 일반내과 전문의 소견 : 혈압상승 소견보임)됨에 따라 1997. 2. 2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3.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7.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되었음을 1997. 5. 21.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7. 6. 10. 재심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7. 7. 30.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되었음을 1997. 8. 27.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으로 판명되었으나,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보훈병원의 2차례에 걸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장애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외판정이 있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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