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20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208-4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8. 13. 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위에는 당뇨병과 고혈압중 한가지만 앓고 있어도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여러명 있는데 청구인은 두가지 병명이 있는데도 보상과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고, 청구인은 1985년 5월에 ○○병원에서 심한 당뇨로 20일간 입원을 한 바 있고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오늘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뇨병과 고혈압이외에 위궤양과 눈에 망막손상과 같은 합병증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를 2차에 걸쳐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하여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장애등급판정결과 통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11조 구동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대통령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9조, 별표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위원회)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등외판정결과통보,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고엽제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2. 20.부터 1969. 1. 2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8. 13.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당뇨)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8. 1.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판명되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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