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37 고엽제후유의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54 ○○아파트 105동 3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8. 7.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 13.부터 1972. 1. 1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3. 6. 14. 만기전역을 한 자로서 "뇌경색증"이 발병하였다며 2004. 2. 27.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3. 2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MRI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한국○○병원장이 2004. 5. 15.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04. 5. 27.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8. 3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뇌 MRI상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한국○○병원장이 2004. 9. 6.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15.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비해당결정ㆍ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70. 8.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71. 1. 13.부터 1972. 1. 18.까지 맹호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후 귀국하여 1973. 6. 14. 만기전역을 하였는데, 전역 후 당분간은 별다른 신체상의 이상증세를 모르고 지내다가 1985년부터 머리에서 발목 부위까지의 신체 좌측 부위에 심한 저린 증세를 느끼곤 하였으나 단순한 혈액순환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증세를 간과해오다가 해가 거듭될수록 신체 좌측 부위 전체에 마비증세가 나타나면서 점차 감각이 둔해져 웬만큼 꼬집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어 한의원을 찾아다니며 온갖 치료를 다하였으나 별 차도가 없었고, 정형외과에서 장기간 물리치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여서 계속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4. 2. 12. △△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병명이 뇌경색으로 판명되어 2주일마다 정기진료를 받으며 1일 3회씩 약을 복용하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서울○○병원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되는 질병이 아니라고 하였던 바, 정확한 질병원인을 밝혀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병적증명서, 진료확인서, 치료사실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법적용대상무변동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8. 7.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 13.부터 1972. 1. 1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3. 6. 14.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가 127-2번지 소재 △△한의원에서 2002. 11. 11. 발행한 진료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수지비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95. 5. 31. 상기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2. 27. "뇌경색증"이 발병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3. 2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MRI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한국○○병원장이 2004. 5. 15.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5. 27.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8. 3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뇌 MRI상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한국○○병원장이 2004. 9. 6.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15.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원에서 2004. 9. 21. 발행한 진료(치료)확인서를 보면, 진료기간은 "2004. 2. 12. ~ 2004. 9. 21."로, 상병명은 "청구인은 뇌경색증 환자로서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투약 및 외래통원 요함"으로, 확인사실은 "상기 병명은 검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병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각호의 1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질병인지 여부는 동법 제4조제4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전문의료기관에서 행한 검진결과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관련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MRI상 특이소견 없음" 및 "뇌 MRI상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소견들을 각각 제시하여 한국○○병원장이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던 점,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원이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도 아닌 △△병원에서의 치료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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