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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536 고엽제후유(의)증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342-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9. 7. 및 2005. 9.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받자, 피청구인이 2005. 11.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3. 1.부터 1970. 3. 25.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당뇨병"을 약 17년 간 앓았고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치아 상악 10개, 하악 5개가 상실되어 만성치주염과 치아상실로 소화불량상태에 있는 점,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양쪽 두 귀가 청력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2005. 9. 22. 재심신체검사를 부실하게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신규ㆍ재심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고엽제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3. 4.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1.부터 1970. 3. 25.까지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81. 4. 30.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지혈증,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5. 26. 및 2005. 6. 9.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5. 7. 27.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9. 7. 및 2005. 9.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 "고지혈증"에 대하여 내과전문의의 "혈액내 지질 상승"의 소견 및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ㆍ안면의 병변 관찰됨(9% 미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치과 의사 선○○이 발급한 2005. 9.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치주염의 병명으로 상악 6전치의 만성치주염과 치아동요로 인하여 발치 및 보철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 의사 이○○가 발급한 2005. 12.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력장애ㆍ양측의 병명으로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이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7dB, 좌측 50dB의 난청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치과의원 의사 호○○이 발급한 2006. 1.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치주염의 병명으로 상ㆍ하악의 만성치주염과 치아동요로 인하여 상악 11개 치아상실에 대한 의치제작 보철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하악 5개 상실치아에 대한 보철치료가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지혈증" 및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재심장애등급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합병소견 없음", "혈액내 지질 상승" 및 "두피ㆍ안면의 병변 관찰됨(9% 미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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