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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4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85-14 1층 19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심상선건선, 간질환"의 질병에 대하여 2005. 4. 19. △△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5.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제대하여 생계조차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현재 피부가 항상 부어있고, 지독한 가려움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형편이며, 피부 외에도 고혈압, 간질환 등으로 치료 중임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행한 장애등급 미달판정은 억울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규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재심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 신체검사 결과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고혈압, 간기능장애ㆍ지방간, 고지혈증, 단백뇨"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혈압, 심상선건선, 간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5. 2. 21.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심상선건선, 간질환"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병원에서 2005. 4. 19. 장애등급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없음"의 소견과 피부과 전문의의 "하지, 둔부의 비후성인설 관찰됨(9% 미만)"의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No HTR"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한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심상선건선, 간질환"에 대하여 △△병원에서 장애등급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없음"의 소견과 피부과 전문의의 "하지, 둔부의 비후성인설 관찰됨(9% 미만)"의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No HTR"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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