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090 고엽제후유의증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구 ○○동 708-196 ○○ 아파트 가 1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 후 전역한 자로서 2001. 3. 5.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의 질병을 인정받은 바 있고, 2001. 4. 3. 조갑백선, 모세혈관 확장증, 소양증, 고혈압, 통풍, 고지혈증의 질병에 대하여 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질병중 고혈압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7. 16.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당뇨병이 인정되어 경도판정을 받고 연금을 받고 있으나 금년도에 합병증인지는 몰라도 발톱이 썩고 빠지는 병과 통풍, 아킬레스 건초염, 발가락에 감각이 없는 고지혈증, 조갑백선 등 많은 병으로 사회활동을 못하여 자동차로만 이동할 수 있음에도 고혈압외에 다른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법적용대상자재결정통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8. 2.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13.~ 1970. 4. 12.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로 인한 질병(고혈압, 당뇨, 피부병, 통풍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10.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2001. 2. 2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신청질병중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2001. 3.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4. 3. 고엽제로 인하여 조갑백선, 모세혈관 확장증, 소양증, 고혈압, 통풍, 고지혈증을 추가로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검진신청을 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1. 5. 21. 청구인의 재검진신청질병에 대하여 재검진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혈압상승”소견으로 청구인의 신청질병중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질병에 대하여는 비해당으로 결정하고 2001. 6. 19.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위 통지를 받은 피청구인이 2001. 7. 16. 같은 취지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한 질병(조갑백선, 모세혈관 확장증, 소양증, 고혈압, 통풍,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청질병중 고혈압에 대하여는 내과전문의의 “혈압상승”의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신청 질병중 고지혈증을 제외한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고 고지혈증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동질병을 앓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으며,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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