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구분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7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174-1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8.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중추신경장애"의 질병에 대하여 2005. 1. 11.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장애등급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목부위 종양이 악화되어 양다리의 마비증상이 심하며, 우측 팔의 마비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7. 31.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15.부터 1971. 4. 21.까지 월남에 파병 근무 후 귀국하여 1971. 7. 1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3. 23. 고엽제로 인하여 "양하지 통증, 다리부분 마비, 가려움증"이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7. 18. 서울○○병원에서 검진을 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중추신경장애"를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인정받았고, 2001. 2. 19.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등도"의 판정을 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4. 11. 29. "중추신경장애"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을 하여 2005. 1. 11.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자기공명 영상검사상 종전과 뚜렷한 차이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인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자기공명 영상검사상 종전과 뚜렷한 차이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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