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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849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6가 104-11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9. 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다발성 신경마비”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고, 2000.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6. 14.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휴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6. 1.부터 1972. 5. 1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 제대하였는 바, 현재까지 20년동안 다발성 신경마비 증세로 한방치료를 받았음에도 차도가 없어 고통에 시달려 왔고, 청구인을 치료한 ○○병원 의사나 서울△△병원 의사들도 근전도 및 신경전달속도검사에서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도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장애등급구분판정은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다발성 신경마비”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8. 10. 12. 발행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6. 1.부터 1972. 5. 11.까지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9. 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다발성 신경마비”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이 1999. 11. 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0. 1. 2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근위축과 근력약화와의 해당사항 없다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00. 2. 2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판정과 동일하다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0. 6.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다발성 신경마비”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병원에서 2차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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