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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6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서울특별시 ○○구 ○○ 967-2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되었다고 1997. 12. 2.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고엽제후유증인 고혈압과 만성간질환이 검진되었고, 손발이 저리고 팔다리가 자주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등외판정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고혈압과 만성간질환이 있음이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2.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1997. 3. 27.의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되었으며, 2차로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1997. 7. 2.의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에서도 역시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6조제1항ㆍ제7 항 내지 제9항, 제11조 동법시행령 제7조ㆍ제7조의2ㆍ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결정 공문,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보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수지원단 ○○병기대 소속으로 1970. 11. 19.부터 1972. 1.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6. 7. 25.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1996. 8. 5.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국○○병원장은 청구인이 고혈압과 만성간질환이 있음을 검진하였고, ○○위원회는 1997. 2. 2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이 1997. 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3. 27.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7. 7. 2.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7. 12.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한국○○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과 만성간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이 검진되었으나, 장애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장애정도가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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