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5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873-1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2. 23. 등록신청을 하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1997. 5. 16.)되었고, 피청구인이 ○○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7. 1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3. 11. 월남전에 참전하여 현재 무공수훈자로서 보훈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밤이면 공포증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팔다리가 아프고,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못하고 어떤 때는 혈압이 높아져 인근병원에서 응급실에 입원하기도 하고, 몸 전체가 가려워서 조직검사 결과 피부질환으로 판정받은 바 있고, 간질환 및 대장염증후군으로 현재 ○○병원에 치료중에 있는데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고, 장애등급심사를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판정한 바 합병소견이 없어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9조, 별표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위원회)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재결정알림,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재심사결과에 따른 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7.부터 1968. 3. 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2. 23. 청구인이 앓고 있는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염소성여드름 등의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관련 질병이 없다고 검진되었으나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 청구인의 질병이 고혈압으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이 1997. 5. 1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7. 1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었으나, ○○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